Workbear재주넘는곰
창원지방법원 2005노1794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근로기준법위반

Decided2005. 12. 21. Court창원지방법원항소 기각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농업협동조합이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해당 직원들이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닌 납품업체 직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질적 종속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농업협동조합이 직원들을 납품업체 소속이라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가 기소됨
  • Outcome결과: 법원은 계약서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휘감독과 종속관계를 보고 근로자로 인정함
  • Lesson교훈: 외주계약이나 도급계약 형식이라도 실제 업무지시와 관리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Issues
  •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양형의 적정성
Key reasoning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업무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장소, 보수의 성격, 계속성,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344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정성엽

【변 호 인】 법무법인 창원 담당 변호사 백경석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5. 9. 13. 선고 2005고단719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는 (명칭 생략)농업협동조합의 근로자가 아니고 다만 위 조합에 물건을 납품하는 납품업체의 직원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외 1 등이 위 조합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 및 근로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위와 같은 사항을 살펴보면, 공소외 1 등은 위 조합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임창훈 이창헌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05노1065 · 울산지방법원 2006-02-03
직무유기
#2
2012다43522 · 대법원 2015-08-13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등
#3
2011다46371 · 대법원 2013-07-12
위탁계약직권해지무효확인
#4
2002도3883 · 대법원 2003-03-14
남녀고용평등법위반
#5
94다22859 · 대법원 1994-12-09
Objection to Distribution (배당이의)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