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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2180(본소), 2017나2197(반소)

퇴직금·부당이득금 반환

Decided2018. 01. 10. Court서울북부지방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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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으므로 근로자는 79,12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미 받았음에도 추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퇴직금이 이미 지급되었고 오히려 79,127원을 초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Lesson교훈: 퇴직 후 작성한 퇴직금 포기 각서는 유효하므로, 퇴직금 지급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각서 작성 시 신중해야 합니다
Issues
  • 퇴직금 청구권 사전포기 각서의 효력
  •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의 인정 여부
  • 퇴직금 초과 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Key reasoning

퇴직 후 작성된 각서는 퇴직금 청구권의 사후 포기로 유효하며,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금액과 퇴직 후 추가 지급액이 정당한 퇴직금을 초과하므로 근로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함

【주문】·【이유】 전문 3,832자 · 펼쳐 보기

【원고(반소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한양설비엔지니어링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31241(본소), 2016가단34608(반소) 판결

【변론종결】2017. 11. 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7,372,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79,1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372,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79,1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위 기본급”부터 제6행의 “계산하였다.”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각서는 원고의 퇴직 후에, 원고가 사전에 퇴직금을 포기하였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사실상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므로, 이런 점에서도 원고의 위 각서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리고 이 사건 각서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014. 10. 8.에 작성되었던 사실, 피고가 원고의 퇴직 후에도 2014. 10. 6.까지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80만 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사실들과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 및 그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퇴직하여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이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부터 제5면 하단 제5행까지의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즉, 원고가 적법하게 받아야 할 퇴직금은 21,173,782원인데,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13,576,338원이고, 피고가 원고의 퇴직 후 추가로 지급한 돈 중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10,586,891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989,44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위 부당이득금에서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2,910,320원을 공제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79,127원[= (13,576,338원 + 10,586,891원) - 21,173,782원 - 2,910,3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주장하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13,576,338원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는 퇴직금 21,173,782원은 그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독특하므로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가) 피고가 주장하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 월 기본급에서, ㉡ 월 통상임금[시간당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2011년 6월까지는 주 44시간제를 적용하여 226시간으로, 2011년 7월부터는 주 40시간제를 적용하여 209시간으로 산정)]과 ㉢ 정산된 시간외 근로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피고 주장 퇴직금 = ㉠ - ㉡ - ㉢).

나) ㉢ 정산된 시간외 근로수당은, 21시간까지는 “시간당 통상임금 × 실 연장근로시간 × 1.5”로, 21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임금 × 실 연장근로시간 × 1”로 산정하였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21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시간당 통상임금 × 실 연장근로시간 × 0.5”에 해당하는 수당 2,910,32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위 금원 상당액의 청구를 감축하였다).

다) 원고가 21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원이 감액 정산되었는데(㉢), 그 감액되는 부분 만큼이 퇴직금으로 증가되어, 원고의 월 기본급(㉠)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라) 원고의 퇴직 전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 위와 같이 산정한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을 빼야 하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면, 원고가 받아야 할 적법한 퇴직금은 21,173,782원이다.“

○ 제1심판결 제7면 하단 제3행의 “아래 ①, ②와 같이”를 “아래와 같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하단 제1행부터 제8면 제12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피고는 ‘월 통상임금’이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다고 주장하며,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일률적으로 월 기본급을 270시간으로 나누어 월 소정근로시간을 270시간으로 계산했는데,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근로기준법에 정한 주 44시간제 하에서 월 법정기준근로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26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주 40시간제로 변경된 이후에는 209시간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계속 270시간을 적용하였다). 또한 연봉근로계약서 제2조에서는 ”통상임금은 1의 1) 기본급(년간)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의 계산방식은 이해하기 어렵다.

② 피고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21시간까지는 “시간당 통상임금 × 실 연장근로시간 × 1.5”로, 21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시간당 통상임금 × 실 연장근로시간 × 1”로 산정하였다고 하는데, 21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금액이 감액되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③ 피고는, 원고가 시간외 연장근무를 월 21시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그만큼의 금액이 월 지급액에서 차감되었고, 다만 차감된 만큼의 금액이 퇴직금으로 추가되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같은 퇴직금 계산 방식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고(앞서 본 바와 같이 월지급액 명세서에 퇴직금은 일률적으로 ‘월 지급금액에 포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선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매월 초과근무시간에 따라 크게 변동하게 되는바, 이러한 계산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④ 연봉근로계약에서는 기본급에 제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는데, 피고의 계산방식에 따르면 연봉근로계약에서 정한 나머지 제수당과 상여금은 어디에 얼마가 있다는 것인지 설명할 방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와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최상수 강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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