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09마1640

Retirement Pay퇴직금

Decided2010. 01. 19.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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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사가 채권관리사들과 체결한 위임계약서의 재판관할 합의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면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관할합의조항이 무효가 아닐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신용카드회사가 채권관리사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판관할 합의조항을 두었는데, 이것이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인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 Lesson교훈: 계약서상 '위임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계약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용 법률을 결정해야 합니다.
Issues
  • 위임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약관규제법 제30조에 따른 근로계약 적용 배제
  • 재판관할 합의조항의 유효성
Key reasoning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할 경우 약관규제법 제30조에 의해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의 성질을 먼저 판단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고 관할합의조항을 무효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참조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제30조, 근로기준법 제2조

【주문】·【이유】 전문 2,461자 · 펼쳐 보기

【재항고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정한외 2인)

【상대방(선정당사자)】

【원심결정】 광주고법 2009. 8. 31.자 2009라8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은 제6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1항),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다음( 제2항 제1호), 제14조에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30조에서 “이 법은 약관이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사이에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서에 따라 체결한 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내용의 재판관할 합의조항을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원심은, 상대방(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상대방들’이라 한다)이 재항고인의 광주채권지점에서 채권관리사로 근무하다가 각 퇴사한 사실, 재항고인은 신용카드회사로서 신용카드 연체관리를 위하여 상대방들과 같은 이른바 채권관리사와 사이에 ‘위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채권관리사들이 신용카드 연체회원관리, 연체대금회수 및 이에 부수된 용역을 재항고인에 제공하고, 재항고인은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서는 미리 인쇄된 4장 분량의 서식으로서 그 제11조(관할법원)는 ‘갑(재항고인)과 을간의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관할합의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 상대방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재항고인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재항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인을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3915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재항고인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신청하자 제1심법원은 2009. 7. 14. 이 사건 소송이 광주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은 이 사건 계약서가 사업자인 재항고인이 고객인 채권관리사들과 동종·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이전에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채권관리사들과의 집단적·반복적인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작성되어 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므로 약관규제법 제2조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관할합의조항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항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서울중앙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광주에 주소를 둔 상대방들과 서울에 소재하는 재항고인과의 사이에 장래 발생할 분쟁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상대방들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상대방들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규제법 제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위 이송결정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에서 상대방들은 자신들이 재항고인 회사에 소속되었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재항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들과 재항고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주장이 인정될 경우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관할합의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약관규제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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