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00도4299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근로기준법위반

Decided2001. 02. 23.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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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분회나 지부도 독립적인 조직체로 활동하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조 지부가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공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조 지부가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공제했는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노조 지부가 독립적 조직체로 활동하면 설립신고 없이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임금공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Lesson교훈: 노조의 하부조직이라도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추면 해당 조직 고유 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이를 인정해야 한다
Issues
  • 노동조합 하부단체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
  •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조 지부의 단체협약 효력
  •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공제의 적법성
Key reasoning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추고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하는 경우, 설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조직에 고유한 사항에 대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공제는 적법하다.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제29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

【주문】·【이유】 전문 893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봉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0. 8. 30. 선고 99노31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공소외 1 합자회사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9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공소외 2 등 근로자 50명에 대하여 임금지급일인 1998. 6. 10. 지급하여야 할 1998년 5월분 임금 중 6,690,000원 및 1998. 7. 10. 지급하여야 할 1998년 6월분 임금 중 11,230,000원 등 합계 금 17,920,000원을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임금지급시 공제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임금공제는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치지 않았을 뿐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던 지역택시노동조합 위 회사 지부 대표자인 공소외 3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노동조합지부의 단체협약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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