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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9다1477

Retirement Pay퇴직금

Decided1979. 10. 30.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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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속 중학교 교장이 육성회비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임시고용 목수를 채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서울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서울시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서울시 중학교 교장이 육성회비로 급여를 주기로 하고 목수를 고용했는데, 목수가 서울시에 퇴직금을 요구한 사건
  • Outcome결과: 교장이 시 예산이 아닌 육성회비로 채용했으므로 서울시와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 불가
  • Lesson교훈: 공공기관에서 일해도 급여 지급 주체가 다르면 해당 기관과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니 고용 시 급여 출처를 확인해야 함
Issues
  •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장의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 당사자 판단
  • 보수 지급 주체와 근로계약 당사자의 관계
  • 퇴직금 청구권자와 의무자의 확정
Key reasoning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이 예산이 아닌 육성회비에서 보수를 지급키로 하여 직원을 채용한 경우, 이는 기관장 자격이 아닌 육성회 당연직 이사 자격으로 한 행위로 봐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중학교의 교장이 보수를 시의 예산이 아니라 그 교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육성회의 회비에서 지급키로 하여 임시고용 목수를 임용하였다면 그 피용인은 서울특별시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 할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7조

【주문】·【이유】 전문 874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강해월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훈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7.13. 선고 78나3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1,3점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기관장이 법률이나 예산에 근거함이 없이 함부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중학교 교장이 보수의 전액을 시의 예산에서가 아니라 학교의 부형들로 조직되고 학교장도 그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육성회비에서 지급키로 하여 임시고용 목수를 임용하였다면 이는 같은 시 소속의 기관장의 자격에서가 아니라 육성회의 당연직 이사의 자격에서 행위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피용인은 서울특별시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판결과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 경영의 성수중학교 교장에 의하여 임시고용 목수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나 그 보수의 전액이 학교의 육성회비에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였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앞서 판시한 바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피고시에 대하여 청구할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 점에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임용된 것이라고 보고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환송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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