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68다2408

Retirement Pay퇴직금

Decided1969. 03. 18.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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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퇴직금이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2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 청구권은 2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로자가 패소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2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한 사안
  • Outcome결과: 대법원은 퇴직금이 후불적 임금이므로 2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
  • Lesson교훈: 퇴직금은 퇴직 후 반드시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음
Issues
  • 퇴직금의 법적 성질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 소멸시효 중단 사유
Key reasoning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계속되다가 종료될 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라 2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판결요지】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띈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은 2년의 단기소멸 시효에 걸린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1조, 제18조

【참조판례】

1969.1.21. 선고 68다2130 판결

【주문】·【이유】 전문 801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김규봉

【피고, 피상고인】 토지개량조합연합회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1. 15. 선고 68나9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들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노동조건으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원칙으로 할 뿐 아니라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얼마간 계속되다가 그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띈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은 동법 제41조의 2년의 단기소멸 시효에 걸린다 할 것이므로 ( 본원 1969.1.21 선고, 68다2130 판결참조) 이와 같은 견해로 원심이 본건 퇴직금 채권이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린 것이라고 인정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소론 소멸시효중 단 사유에 관한 증거를 배척한 원심조처는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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