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68다2152

Retirement Pay퇴직금

Decided1969. 03. 04.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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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3개월 내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았더라도, 이는 해당 3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그 중 3개월 해당분만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자들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들이 퇴직금 계산 시 연차유급휴가 수당 전액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되어도 그 중 3개월 해당분만 평균임금에 포함한다고 판결했다
  • Lesson교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지급시점이 아닌 해당 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비율이 달라진다
Issues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포함 범위
  •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퇴직 전 3개월 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Key reasoning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퇴직 전 3개월 내에 지급되었더라도 해당 3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그 중 3개월 해당분만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한다.

【판결요지】

본법 제48조 소정 연차유급휴가 근로자금이 사실상 퇴직전 3개월내에 지급되었다 하여도 그 3개월간만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자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중 3개월간의 해당액만을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평균대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제28조

【주문】·【이유】 전문 836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김영운 외 24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8. 10. 2. 선고 68나1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소정 연차유급휴가란 원칙상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지어야 하고 그 연차유급 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한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의3이 정한 바에 의하여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통상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되는 평균 임금은 퇴직하기 이전 3월간의 근로대가로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제48조 소정연차 유급휴가 근로임금이 사실상 퇴직전 3월내에 지급되었다 하여도 동 3월간만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의 소론 평균 임금산출이 반드시 원고들에게 불리한 위법의 판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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