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68다113

Retirement Pay, etc.퇴직금등

Decided1968. 03. 26.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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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가 퇴직금을 손해배상 목적으로 포기한 경우, 민사소송법상 압류금지 규정을 초과한 압류라도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원고가 회사 재산을 무단으로 담보제공한 책임을 지고 퇴직금을 포기했기 때문에, 압류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회사 이사가 회사 재산을 무단으로 담보제공한 책임을 지고 자신의 퇴직금을 손해배상 목적으로 포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퇴직금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 압류금지 규정을 초과한 압류라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지만, 본인이 손해배상 목적으로 자발적 포기 의사를 표시하면 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Issues
  •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압류금지 규정 위반 여부
  • 퇴직금 포기 의사표시의 효력
  • 압류금지보수에 대한 포기가 압류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Key reasoning

퇴직금을 받을 자가 압류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위해 퇴직금을 포기한 경우에는 압류금지 규정을 초과한 압류라도 유효하다. 권리자의 포기 의사가 있으면 압류금지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판결요지】

본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액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시정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인이 위 퇴직금을 포기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79조, 4조

【주문】·【이유】 전문 1,004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염홍섭

【피고, 피상고인】 대한영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2. 1. 선고 67나1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을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을때 염우회회장직을 겸하고 있으면서, 염우회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 부터 융자를 받을때 피고회사의 승인을 받지않고 불법하게 피고회사 소유의 소금 10만 가마 싯가 1,650만원상당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불변제로 위 소금이 조흥은행 소유로 되어 원고가 이에 책임을 느껴 1967.5.18에 이르러 피고 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특별공로금이 있다면 그것을 위 처사로 인한 피고 회사의 손해로 배상하기 위하여 포기하겠다는 취지에서 을 제4호증과 같은 백지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교부하였고, 그 한도액은 50만원 정도라는 사실을 인정한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의 2분의1 밖에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 부터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은 571,230원, 특별공금은 288,915원 임은 원심이 확정한 바로서 소외 ○○○가 퇴직금중 500,000원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시정을 받지않었을 뿐 아니라 원고는 500,000원 한도에서 피고에게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포기하였다는 사실이 원심확정과 같은므로 어느모로 보나 보수의 2분의1 밖에는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원심판결 결과를 공격할 수 없다고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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