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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5다467

Retirement Pay퇴직금

Decided1965. 06. 29.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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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행이 중소기업은행으로 업무가 승계되면서 직원 신분도 함께 승계되었는데, 원고들이 농업은행에서 퇴직했다며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중소기업은행이 농업은행의 업무와 직원 신분을 승계했으므로 실제로는 퇴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농업은행으로부터의 퇴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농업은행이 중소기업은행으로 업무승계되면서 직원들이 퇴직했다며 농업은행에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업무와 직원 신분이 모두 승계되어 실제 퇴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퇴직금 청구를 기각
  • Lesson교훈: 회사 합병이나 업무승계 시 직원 신분도 함께 승계되면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음
Issues
  •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에 의한 농업은행 업무승계 시 직원의 퇴직 여부
  • 기업승계 시 퇴직금 지급의무의 귀속 주체
Key reasoning

중소기업은행이 농업은행의 업무재산과 직원의 신분보수에 관하여 해당 부분을 인계받아 그 한도에서 동일한 인격을 승계하였으므로, 구 농업은행 직원이 중소기업은행 직원으로 된 것은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중소기업은행이 농업은행의 업무재산과 직원의 신분보수에 관하여 해당 부분을 인계한 것이며 그 한도에서 동일한 인격을 승계한 것이므로 구 농업은행직원이 중소기업은행 직원으로 된 경우에는 농업은행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중소기업은행법 제55조,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 제28조

【주문】·【이유】 전문 815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임좌빈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5. 2. 5. 선고 64나2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등 소송대리인등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이 본건 퇴직금 지급의무를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 등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관계법령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나 중소기업은행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업은행의 업무재산과 직원의 신분보수에 관하여 해당부분을 인계한 것이며 그 한도에 있어서 동일한 인격을 승계한 것이라 볼 것이고 만일 원고 등의 퇴직이 있다면 앞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볼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로서 원고 등이 아직도 농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퇴직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아래 원고 등의 퇴직금 지급청구를 배척하였음에 아무런 위법있다 할수 없으며 따라서 상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는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을제9호증(간결)에 의거한 것이라면 판결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는데 있으나 원판결을 자세히 훑어보아도 원심이 소론 을제9호증을 인용한바는 없으므로 이점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상고를 모두 기각할수 밖에 없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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