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96도133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근로기준법위반

Decided1996. 03. 12.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영업양도 시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 형식을 거쳤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양수인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영업양도인이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양수인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영업양도 시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 형식을 거쳤지만 양수인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양수인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 Lesson교훈: 영업양도 시 형식적 퇴직·재입사로는 근로관계 단절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체 근로기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함
Issues
  • 영업양도 시 퇴직 후 재입사 형식을 거친 근로자의 계속근로관계 인정 여부
  •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위반이 양수인의 퇴직금 지급의무에 미치는 영향
Key reasoning

영업양도인과 양수인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과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은 계속근로관계를 단절시키지 못하며, 영업양도인의 계약위반 사유만으로는 영업양도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양수인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판결요지】

영업을 양도한 자가 경업피지의무를 어기는 등 계약을 위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그 영업양도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양수인이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주문】·【이유】 전문 782자 · 펼쳐 보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5. 12. 14. 선고 95노13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이광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영업일체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을 양도한 위 이광주 및 피고인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여 위 ○○○의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 중 일부 미지급된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같은 법 제10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 및 관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에게 영업을 양도한 위 이광주가 논하는 바와 같이 경업피지의무를 어기는 등 계약을 위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그 영업양도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91다12806 · 대법원 1991-11-12
Severance Pay (퇴직금)
#2
2000다18608 · 대법원 2001-11-13
Retirement Pay
#3
2001다39374 · 대법원 2003-04-11
Retirement Pay
#4
91다40276 · 대법원 1992-07-14
Severance Pay (퇴직금)
#5
97다19366 · 대법원 1997-09-05
Severance Pay (퇴직금) Case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