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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5도2154

의료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Decided1995. 12. 12. Court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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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안.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이 성립. 명의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다 해도 달리 볼 것이 아님.

Key takeaways
  • Case사건: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했음
  • Outcome결과: 법원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음
  • Lesson교훈: 의료기관은 반드시 유자격 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해야 하며, 명의만 빌리는 것은 불법임
Issues
  •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유자격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한 행위의 의료법 위반 여부
  • 명의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Key reasoning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되고, 그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30조 제2항 , 제66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공1983, 314),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42 판결(공1987, 595),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926 판결(공1987, 1835)

【주문】·【이유】 전문 683자 · 펼쳐 보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5. 8. 10. 선고 93노11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또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되고, 그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87. 10. 26. 선고 87도1926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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