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13다51674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 etc.해고무효확인등

Decided2014. 02. 13.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한국철도공사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로자들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기간제법 시행 전에 형성된 갱신 기대권은 법 시행 후에도 배제되지 않으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들은 계속 근무할 권리와 임금청구권을 인정받았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한국철도공사가 수년간 반복 갱신해온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반복 갱신으로 형성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기간제 근로자라도 반복 갱신 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인사관리가 필요합니다.
Issues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법 시행이 기존 갱신 기대권에 미치는 영향
  •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갱신 기대권에 따른 임금청구권의 범위
Key reasoning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계약의 내용, 갱신 절차의 실태,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기간제법의 시행만으로는 시행 전에 형성된 기대권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3조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공2011상, 925)

【주문】·【이유】 전문 2,766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박창주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6. 4. 선고 2011나56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한편 2006. 12. 21. 제정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가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법의 시행만으로 그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들은 이 사건 1차 근로계약 및 당시 시행되던 계약직직원운영세칙의 내용에 따라 근무실적평가가 양호하면 계약기간 한도인 3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후 이 사건 3차 근로계약 및 당시 시행되던 전문직직원운영세칙의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 한도인 3년이 삭제되고 계약기간 자동연장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근무실적평가가 양호하면 계속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원고들로서는 향후 근무실적평가 불량 등의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와의 이 사건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들이 이 사건 4차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3차 근로계약과 달리 계약기간을 단지 1년으로만 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미 형성된 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포기하였다거나 그 기대권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③ 기간제법의 시행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법리를 제한하여야 하는 불리한 사정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에게는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간제법 시행 이후의 갱신 기대권 법리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그 기간을 각 1년으로 정하고는 있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계약기간 1년이 지난 경우 합리적 이유를 들어 원고들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야 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다음 복직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마지막 근로계약인 이 사건 4차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들은 복직 시까지 계속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임금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3다47125 · 대법원 2016-07-29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 etc.
#2
2015두44493 · 대법원 2017-10-12
해고무효확인[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3
2008가합61153,98711 · 서울중앙지법 2009-03-27
해고무효확인등·부당이득반환
#4
2017나12910 · 대전고등법원 2018-01-11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
#5
2013다10079 · 대법원 2014-06-26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 etc.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