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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다44299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해고무효확인

Decided2005. 12. 22.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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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에서 이사회 의결 없이 교수를 임용한 후 해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상 필수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용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유효한 임용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임용절차의 적법성을 심리하지 않고 해고무효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립대학교가 이사회 의결 없이 교수를 임용한 후 해고하자, 교수가 해고무효확인을 요구한 사건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이사회 의결 없는 임용은 무효이므로 애초에 유효한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
  • Lesson교훈: 사립학교는 교원 임용 시 반드시 학교장 제청과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유효한 고용관계가 성립됨
Issues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원 임용절차 준수 여부
  •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교원 임용의 효력
  • 임용절차 하자가 있는 경우 해고무효 주장의 가능성
Key reasoning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교원 임면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을 필수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원 임면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유효한 임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해고 여부를 논할 수 없습니다.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의 임면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주문】·【이유】 전문 1,997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휴먼 담당변호사 안중민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8. 선고 2004나906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사장과 피고가 설립한 (명칭 생략)대학교의 총장이 (명칭 생략)대학교에 교원으로 지원한 원고에 대한 면접심사를 한 다음 총장 소외 1과 원고가 2003. 1. 17. 이사장 소외 2의 입회하에 계약기간 및 급여를 특정하면서 원고를 선교신학과의 전임교수로 임용하는 내용의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장 소외 2가 자신이 주재하는 교직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원고를 신임교수로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국내선교담당이라는 보직을 주었으며, 총장 소외 1이 원고에게 교수연구실을 배정하여, 원고가 2003. 2. 초순경부터 (명칭 생략)대학교에 출근한 점, 그 후 원고가 소외 3 등과 함께 이사장과 총장에게 사학비리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이사장을 협박하자, 피고는 2003. 2. 19.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교수로 선발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고, 2003. 2. 21. 원고에게 교수로 선발되지 아니하였음을 통보한 점, 피고가 2003. 2. 25. 자 이사회에서 공소외 4 등 4명을 전임강사로 임용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위 4명의 임용에 관한 피고 이사장 명의의 임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4명에 대한 임용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지도 아니한 점,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03. 1. 17.경 원고를 피고의 교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원고가 2003. 2. 중순경 소외 3 등과 함께 이사장과 총장에게 사학비리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이사장을 협박하자, 그때서야 2003. 2. 19. 교원인사위원회의 형식을 통하여 이미 위와 같이 임용된 원고를 교수로 선발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2. 21. 원고에게 교원으로 선발되지 아니하였음을 통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2003. 2. 21. 원고를 적법한 징계절차나 징계의결 없이 해고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의 임면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가 (명칭 생략)대학교 총장과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총장의 제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과 이사장의 임용행위가 없었다면, 원고는 아직 (명칭 생략)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의 이사장과 원고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용계약은 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사회의 의결 등 임용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용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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