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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5다7987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 etc.해고무효확인등

Decided1995. 07. 25.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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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자가 폐업하는 회사로부터 면허와 시설만 양수하고 일부 직원을 신규채용한 경우,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영업양도는 물적·인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인적 조직 없이 면허와 시설만 양수한 것은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운수업체가 폐업하는 회사로부터 면허와 시설만 양수하고 기존 직원들을 퇴직시킨 후 일부만 신규채용했는데, 근로자들이 영업양도를 주장하며 해고무효를 요구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면허와 시설만 양수하고 인적 조직은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근로자 패소
  • Lesson교훈: 영업양도가 성립하려면 물적 시설뿐만 아니라 인적 조직도 동일성을 유지하며 함께 이전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자산 매입은 영업양도가 아님
Issues
  • 영업양도의 성립요건
  • 근로관계 승계 여부
  • 소송수계신청의 가부
Key reasoning

영업양도는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인데, 면허와 물적시설만 양수하고 종업원들의 퇴직절차를 완료한 후 일부만 신규채용한 경우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요지】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나. 운수업자가 운수업을 폐지하는 자로부터 그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고 그 운수사업의 면허 및 운수업에 제공된 물적 시설을 양수한 후, 폐지 전 종업원 중 일부만을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상법 제41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공1994하,2082),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공1995상,43)>, 1995.7.14. 선고 94다20198 판결(공1995하,2775)

【주문】·【이유】 전문 1,915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중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복지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23. 선고 94나204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인증서(을 제20호증) 및 한정면허 양도·양수인가처리통보서(을 제21호증), 폐업사실증명원(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대창운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4.6.30. 피고로부터 피고의 한정 시내버스 운수업면허 및 위 운수사업에 제공된 물적시설을 양수하면서도 종업원 등의 인적 조직은 전혀 인수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고가 그 양도시점 이전에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제반 채무를 청산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퇴직절차를 종료하도록 약정하였고, 한편 피고는 같은 해 7.10. 위 운수업을 폐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위 운수업을 폐지함에 있어서 그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고, 위 운수사업의 면허 및 위 운수업에 제공된 물적시설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인적 조직을 포함한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영업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소외 회사가 위 사업면허 및 물적시설을 양수한 후 종업원 신규채용 공고를 하여 그 입사신청에 따라 피고에 소속되어 있던 관리직원 및 비조합원인 운전직 근로자를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의 영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소재 ○○지구 아파트 7개동 주민들이 공동기금을 출자하여 한정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격 없는 사단임에 반하여, 소외 회사는 운수업, 정비업, 관광업, 복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회사로서 그 설립목적이 상이한데다가 그 설립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그 주주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기록상 알 수가 없으나 피고를 설립한 위 아파트 주민 전부가 주주가 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설립 주체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설사 피고의 이사진과 소외 회사의 경영진이 대부분 동일하고,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한정시내버스 운수면허와 그에 따른 물적시설을 양수받았다거나 그 설립시기 및 경위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지닌 권리주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1994.6.30. 소외 회사에게 마을 버스영업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위 영업 자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피고가 1994.7.10. 위 운수업을 폐업하였고 소외 회사가 피고와 동일한 인격을 지닌 권리주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원심이 위 폐업일 후의 원고의 임금청구부분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들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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