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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3다35384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 etc.해고무효확인등

Decided1993. 11. 09.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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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의 상벌규정이 고지되지 않아 무효라며 해고무효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상벌규정 미고지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 노조측 인사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는 없으며, 노조업무를 핑계로 한 무단이탈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노조업무를 이유로 무단이탈했다가 징계해고되자, 상벌규정 미고지 등을 들어 해고무효를 주장한 사건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벌규정 미고지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고, 회사 허가 없는 노조업무 무단이탈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 Lesson교훈: 노조활동이라도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므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함
Issues
  • 상벌규정 미고지시 효력
  •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 노조업무를 위한 작업장 이탈의 정당성
Key reasoning

상벌규정의 미고지는 처벌 대상이지만 규정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으며, 징계위원회에 노조측 대표 포함 의무는 없고, 회사 허가 없는 노조업무를 위한 작업장 무단이탈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가.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한 회사의 상벌규정을 근로조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지도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회사의 상벌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측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징계위원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법령 등의 근거도 없으므로, 회사가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에 따라 회사의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들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적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22조 , 제111조 제1호 / 나. 같은 법 제27조

【주문】·【이유】 전문 2,015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 아프라이트 매그네틱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뱍두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17.선고 92나559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피고 회사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한 피고 회사의 상벌규정을 근로조건으로 원고에게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상벌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소론은 사실심에서 주장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사 사실관계가 소론과 같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의 상벌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서 취한 절차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전에 원고에게 충분한 변명과 증거신청의 기회를 주었던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또 소론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측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징계위원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법령 등의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들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내지 제5의 각 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피고 회사에서는 단체협약상의 노동조합 전임자가 아닌 서울지부의 사무장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업무 때문에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만 근무시간중의 노동조합의 업무취급을 허용하여 왔는데, 원고는 서울지부의 사무장이 된 후 서울지부 사무장이 노동조합 전임자로 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1991.9.10.부터 12.24.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같이 노동조합의 사무실에서 상근하면서 자신의 작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기간동안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무시간중의 노동조합의 업무취급을 허용하여 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계속 보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목적이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근무시간중의 노동조합의 업무취급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피고 회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노동조합의 사무실에서 상근함으로써 자신의 작업장을 무단이탈하고 피고 회사의 정당한 근무지복귀명령을 위반하여 피고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원고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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