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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2다14434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해고무효확인

Decided1992. 07. 14.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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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운전기사가 휴게소에서 정해진 휴식시간이 지나도 승차하지 않은 승객을 기다렸다가 휴게소 직원에게 다음 차량 탑승을 부탁하고 출발한 행위에 대해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휴게소에서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승차하지 않은 승객을 기다렸다가 휴게소 직원에게 다음 차량 탑승을 부탁하고 출발했는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함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운전기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고 승객의 일방적 고발로 인한 언론보도 피해를 근로자 책임으로 돌릴 수 없어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고 판단
  • Lesson교훈: 근로자가 업무규정을 준수하며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문제를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음
Issues
  •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미탑승 승객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언론보도로 인한 회사 피해의 근로자 책임 여부
Key reasoning

운전기사가 휴게소에서 시간을 지키지 않은 승객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했고, 미탑승 승객의 일방적 고발로 인한 언론보도 피해를 근로자 책임으로 돌릴 수 없어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고 판단

【판결요지】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한 후 승객들에게 15분 간의 휴식시간을 주면서 시간을 지키라는 안내방송을 하였고 그 휴식시간이 지나도 승차하지 아니한 승객이 있음을 확인하고 휴게소 안내방송과 자신의 육성으로 빨리 승차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다렸으나 승차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마침 고속도로 사정상 약 30분 가량 운행시간이 지연된 데다가 승객들도 출발시간이 늦은 것에 항의하므로 휴게소 직원에게 미탑승승객을 다음 차량에 태워 줄 것을 부탁하고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약 5분쯤 경과한 후 갑자기 승객 한 명이 자기 일행이 승차하지 않았다면서 차를 세워 줄 것을 요구하여 고속도로에서는 차를 세울 수 없다고 설명하는 운전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자 승객 중 일부가 위 승객에게 거친 말로 항의하여 그대로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되었다면, 위 운전기사로서는 위 휴게소에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승객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미탑승승객의 일방적인 고발내용에 따라 신문과 방송에 고속버스회사에 대한 보도가 되었다 하여 이를 위 운전기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1,15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5. 선고 91나655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고속버스 운전기사인 원고가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추풍령휴게소에 도착한 후 승객들에게 15분 동안의 휴식시간을 주면서 시간을 지키라는 안내방송을 하였고 그 휴식시간이 지나도 승차하지 아니한 승객이 있음을 확인하고 휴계소 안내방송과 원고 자신의 육성으로 빨리 승차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다렸으나 승차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마침 고속도로 사정상 약 30분 가량 운행시간이 지연된 데다가승객들도 출발시간이 늦은 것에 항의하므로 휴계소 직원에게 아직 승차하지 아니한 승객을 다음 차량에 태워 줄 것을 부탁하고 할 수 없이 출발하게 된 사실과 그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약 5분쯤 경과한 후 갑자기 승객인 소외 ○○○이 자기 일행이 승차하지 않았다면서 차를 세워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고속도로에서는 차를 세울 수 없다고 설명하여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자 승객 중 일부가 위 ○○○에게 거친말로 항의하여 그대로 목적지까지 운행한 사실을 확정하고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고속버스 운전기사로서 위 휴계소에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승객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미탑승승객의 일방적인 고발내용에 따라 신문과 방송에 피고 회사에 대한 보도가 되었다 하여 이를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정당한 사유가 없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행위가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과 취업규칙이 정한 복무규율에 위반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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