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89도1191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근로기준법위반

Decided1989. 09. 26.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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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경영주가 행방불명된 후 한 달여간 부득이하게 사무를 관리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고 사무를 관리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피고인이 승소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대리점 경영주가 행방불명된 후 한 달간 부득이하게 사무를 관리한 사람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됨
  • Outcome결과: 대법원은 단순히 업무보조와 사무관리만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 Lesson교훈: 일시적이고 부득이한 사무관리는 사용자 지위를 인정받지 않으므로, 실질적 경영권한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함
Issues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과 범위
  • 사실상 경영 주체 여부의 판단기준
Key reasoning

피고인이 대리점 운영에 관여한 경위와 범위, 행방불명 후 관여 기간 등을 종합할 때,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고 사무를 관리하는 범위를 넘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갑이 대리점 경영주인 을로부터 그 경영을 부탁받고 자신이 근무중이던 회사의 퇴근후에만 위 대리점에 출근하여 경리전표를 정리해 주는 등으로 위 대리점 운영을 도와주다가 을이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어 버리자 부득이 한달남짓 동안 그의 사무를 관리하여 주어서 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해 온 것이라면 갑이 위 대리점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 제30조

【주문】·【이유】 전문 1,079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2.9. 선고, 88노50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으로부터 그가 경영하는 삼성전자 약수대리점의 경영을 부탁받았으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일의 사원으로 근무중이어서 이를 이유로 거절하다가 결국 위 회사의 퇴근후에만 위 대리점에 출근하여 경리점포를 정리해 주는 등으로 위 대리점 운영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1986.12.8부터 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해 왔는데 같은 달 13.경 위 ○○○이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어 버리자 부득히 그 시경부터 1987.1.10.경까지 사이에 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해 온 것이라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은 것이라면 피고인은 위 대리점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 위 대리점이 공소외 ○○○의 소유이고 원래 피고인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사실상 경영의 주체가 되어 위 대리점을 경영하고 그의 권한으로 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종업원들을 사용하였으며 임금 등을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피고인을 사용자라고 볼 수도 있을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이 위 대리점에 운영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그 범위, 위 ○○○이 행방을 감춘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한 경위와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정도의 사실만 가지고서 피고인이 위 ○○○의 업무을 보조하고, 그가 행방을 감춘 후에는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범위를 넘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의 정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고 또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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