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75도2599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근로기준법위반

Decided1975. 12. 09.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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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을 때, 원도급인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확립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수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수급인이 재해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급심이 사용자의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을 파기환송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는데 원도급업체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수차례 도급이 이루어져도 원도급인이 재해보상 책임을 져야 하며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Lesson교훈: 원도급업체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도 직접 보상책임을 지므로 반드시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Issues
  • 수차의 도급관계에서 재해보상책임의 주체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정의와 범위
  • 원도급인의 형사책임 성립요건
Key reasoning

수차의 도급에 의해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재해보상 책임은 근로기준법 제91조에 따라 원도급인이 져야 하며, 이는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계보장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 기인한다. 원도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사망에 대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결요지】

어느 일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일의 사업주 즉 사용자로서 보상의 책임을 져야 할 자는 근로기준법 5조, 91조의 규정등을 고려할 때 당초 도급을 맡은 원래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을 뜻한다 할 것이니 원래의 수급인은 그가 도급맡은 일을 재도급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 중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의 유족에게 법정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책임을 면치 못한다.

【주문】·【이유】 전문 1,878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춘천지방법원 1973.9.6. 선고 72노3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도급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였을 때 그 일은 도급을 맡은자 즉 수급인 자신이 사업주가 되어 그 책임하에서 자기 스스로가 또는 타인을 사용해서 혹은 타인에게 도급을 맡게 하거나 해서 완성하는 것이고 도급을 맡긴자 즉 도급인이 그 일의 완성에 사업주로서 임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타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급인은 그 일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의 위치에 있게되고 타인은 노임을 받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게되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노사관계는 도급을 맡은자 즉 수급인과 타인간에 수급인이 사업주가되어 그 책임하에서 완성해야 할 도급계약상의 일의 완성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그 일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과연 누구가 그 일의 사업주로서 즉 사용자로서 보상의 책임을 져야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 또는 그 유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은 (기소사실 당시에 시행되었던 법을 지층한다 이하같다) 동 법5조에서 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전부 사용주로 하고 있으며 재해보상에 있어서는 91조에 특별규정을 두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도급인을 사용자로 보고 있으며 단지 원도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도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인도 또한 사용자로 보는 등의 근로자 또는 그 유족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 바 위91조와 원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이라 함은 그 조문의 구주로보나 앞에 말한 바와 같은 도급의 성질 및 동 규정이 근로자 또는 그 유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에 기인한 규정이이라는 점등을 고려할 때 당초 도급을 맡은 원래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1974.12.24. 위 91조 개정조문 및 1969.11.10.부터 시행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67조 참조).

그런데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은 피고인은 그가 대표로 있는 신진건설주식회사가 수급한 홍천군 서면 도로신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소외 ○○○에게 시간당 작업비 3,400원으로 동인 관리의 서울관 659호 불도저 작업을 시간당으로 도급하여 불도저운전사 김무길이 작업중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의 유족 안광자에게 법정유족보상금 1,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과연 근로기준법 91조의 원도급인(원수급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위 사망한 김무길과 하도급인(하수급인)공소외 김윤종과의 사용관계의 존부등의 사정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의 사용자의 법리를 오인하여 이상의 심리판단을 하지않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이상의 사정에 대하여 심리를 필요로 하므로 형사소송법 390조 391조397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본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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