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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도8621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Decided2016. 03. 24. Court대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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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지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시간적 동일성 없이도 원청업체가 안전조치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도급계약에서도 법령상 구체적 관리감독의무가 있거나 직접 지시감독한 경우 원청업체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원심의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위반 및 상당인과관계 인정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 Outcome결과: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거나 구체적 관리감독을 했다면 원청업체도 하청 근로자 안전에 책임진다고 판단
  • Lesson교훈: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와 같은 작업장소를 사용하거나 직접 지시감독했다면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
Issues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범위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와 시간적 동일성 필요성
Key reasoning

사업의 전체적 진행과정을 총괄·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장소적 동일성만으로도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진다. 도급계약에서도 법령상 구체적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거나 구체적 지시감독을 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가 발생한다.

【판결요지】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제68조 제2호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78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공2009하, 1051)

【주문】·【이유】 전문 1,476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수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5. 5. 22. 선고 2014노12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사업주에 포함되고, 피고인 1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인과관계의 인정과 단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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