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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도443

노동조합법위반

Decided1990. 06. 12. Court대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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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가,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 위반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노동조합법상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즉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행정지결정은 소급효가 없어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지 못합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다가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건
  • Outcome결과: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더라도 이전의 구제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면할 수 없다고 판단
  • Lesson교훈: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즉시 이행해야 함
Issues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후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 면책 여부
  • 구제명령의 즉시 이행의무와 집행정지결정의 소급효 범위
Key reasoning

노동조합법 제44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즉시 이행해야 하며, 사후 집행정지결정은 이전의 구제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해주지 못한다.

【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은 사람은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후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42조, 제44조, 제46조

【주문】·【이유】 전문 656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대헌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0.1.25. 선고 89노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1988.3.29. 이 사건 구제명령(재심판정)을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그해 4.11. 서울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그해 5.11.에 이르러 위 법원으로부터 위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았으면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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