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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7누727

노동조합설립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

Decided1988. 11. 22.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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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된 자가 구청장의 변경신고 반려처분으로 조합장 취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는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가 아닌 직접적인 권리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심이 소의 이익 없음으로 각하한 것을 파기하고 본안 심리를 위해 환송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된 자가 구청장의 변경신고 반려처분으로 조합장 취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이를 직접적인 권리침해로 보아 소의 이익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Lesson교훈: 노조 조합장 선출 후 구청장이 부당하게 변경신고를 반려하면 법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Issues
  • 노동조합 설립신고 변경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 조합장 선출자의 처분취소소송 당사자적격
Key reasoning

조합장으로 선출된 자가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구청장이 변경신고를 반려하여 조합장 취임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는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가 아닌 직접적인 권리침해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갑이 버스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조합장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구청장이 갑을 조합장결격자로 인정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신고를 반려한 경우라면 갑이 위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을 터인데 구청장이 그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는 바람에 조합장에 취임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갑을 가리켜 구청장의 위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주문】·【이유】 전문 885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나태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태영

【피고, 피상고인】 대구작할시 수성구청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7.6.19. 선고 87구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7.1.10.에 소외 대구 일신교통버스노동조합에 대하여 동 조합이 1987.1.5.에 피고에게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신고를 반려처분한데 대하여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위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아 그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을 직접 침해받은 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원고가 1986.11.6.에 위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조합장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피고가 원고를 조합장결격자로 인정하여 위 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그 주장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는 위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을 터인데 피고가 그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는 바람에 조합장에 취임할 수 없게된 것이 확실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가리켜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당부를 심리하여 본안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윤관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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