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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도888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Decided2012. 01. 27. Court대법원일부 파기환송, 일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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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사용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방호조치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동식 크레인도 일반 크레인에 포함되어 방호조치 의무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나머지는 상고기각 결정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이동식 크레인 사용 중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사업주가 충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이동식 크레인도 일반 크레인에 포함되어 방호조치 의무가 적용되며, 단순한 로프 설치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
  • Lesson교훈: 이동식 크레인 사용 시에도 일반 크레인과 동일한 수준의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형식적인 안전장치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
Issues
  •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이동식 크레인이 별표 7의 '크레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 무면허 상태에서 과부하방지장치 미부착 이동식 크레인 사용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 판단
  • 도급관계에서 일부도급 해당 여부 및 안전관리책임
Key reasoning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별도로 규정하였더라도, 별표 7의 '크레인'에는 이동식 크레인이 포함되어 방호조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단순한 로프 설치만으로는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로 볼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7. 27. 법률 제8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항, [별표 7] 제5호(현행 삭제), [별표 8] 제2호, 제3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0조 제2항

【주문】·【이유】 전문 4,174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종빈 외 2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0. 6. 24. 선고 2009노5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사고 당일 ‘툴박스 미팅(tool box meeting)’에서 공소외인에게 이동식 크레인으로 고소작업대를 내리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과부하방지장치 등이 부착되지 아니한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1이 이 사건 개구부 주변에 로프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 피고인 2 회사’라 한다)에 대한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이하 ‘ 피고인 4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전체공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최소한의 관리인원만을 배치한 것이 아니라, 공동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공사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였으므로 그 도급의 형태가 일부 도급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3, 피고인 4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은 “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는 [별표 7]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별표 7]은 제5호에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의 하나로 ‘크레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은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표 8]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별표 8]은 제2호 및 제3호에서 유해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의 하나로 ‘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을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는 법 제33조 제2항 및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하여야 할 유해·위험 방지조치로 당해 기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정비를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은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 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는 일정한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가 하여야 하는 당해 기계 등을 미리 점검하여 보수하는 등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부하방지장치 설치 등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와는 그 내용 및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 등을 규정한 사정을 들어 같은 시행령 [별표 7]에 규정된 크레인에 이동식 크레인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은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사용함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을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동식 크레인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크레인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기된 이 부분(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2 회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피고인 1,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무죄 부분은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할 것이고, 그 파기되는 부분은 원심판결의 피고인 1,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과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회사 부분은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회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3, 피고인 4 회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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