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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5다970

해고수당등

Decided1965. 07. 27.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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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임시 근로자들이 해고수당을 요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천일염제조업이 수산업에 해당하고 일정기간 근무할 것으로 약정된 근로계약에는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피고 회사의 상고는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천일염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임시 근로자들이 해고예고 없이 계약이 종료되자 해고수당을 요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천일염제조업이 수산업에 해당하고 처음부터 작업기간을 정한 계약에는 해고예고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계절적 특성이 있는 업종에서 명확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Issues
  • 천일염제조업이 근로기준법상 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시염부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의무 존재 여부
Key reasoning

천일염제조업은 천후에 좌우되어 규칙적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실정상 수산업에 해당하며, 당사자가 처음부터 작업기간(4월~10월)을 알고 일정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가. 천일염제조의 감시인부등으로 채용된 사람과 같이 일정기간만에 근무할 것으로 알고 근로계약을 맺어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본법에 정한 해고의 사전예고는 필요치 않다.

나. 천일염제조업은 본조 제2호의 수산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9조 2호, 제27조의2 29호

【주문】·【이유】 전문 1,717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3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염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법 1965. 4. 21. 선고 64나1454 판결

【주 문】

상고한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위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동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한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이 비의하고 있는 원심의 판단 이유는 정당한 것이며 우리나라 천일염제조작업이 천후에 좌우되어 매일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 집약적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천일염 제조업은 조리상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의 수산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것이고 또 임시염부 임시감시원 임시 염업수등에게 과거 전매청시대나 현재의 피고회사 경영하에서 휴일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다는 점은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그 입증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한 주장도 채용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등은 천일염 제조의 임시 인부등으로 채용된 사람들로서 천일염제조의 작업과정이 매해 4월초순경부터 그해 10월 말경까지 국한되어 있는 사실과 매해 4월초순경에 채용되는 임시염부등은 그해 10월경에 이르러 자연 해고된다는 관례를 알고 스스로 그 기간중만 취업할 생각으로 피용취업하였으니 원고등에게는 따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해고의 사전예고를 할필요가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원용하는 모든 증거로서 하여도 원고등이 각 위에 본 취업당시 그 취업기간이 피고가 말하고 있는 기간으로 국한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그 기간만 취업하며 따라서 법 제27조의 2에 규정된 해고의 사전예고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취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등이 예외적으로 예고 해고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를 법제29조 소정의 어느 근로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한즉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고등은 위 법 제27조의 2에 의하여 사전 예고를 받고서야 해고되며 이를 받지 않고 해고된 경우에는 그에 정한 해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여 피고의 위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천일염 제조장에는 상용된 염부 감시원 염업수도 있는데 원고들은 처음부터 임시염부 임시감시원 임시염업수로 고용되었다는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와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과의 본건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처음부터 본건 염전의 작업기간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임을 공지의 사실로 알고 있었던 관계로 그 근로기간을 고용된 해의 4월부터 10월까지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였보이고 그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 계약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9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법 제27조의 2의 적용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나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전혀 도외시 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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