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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두43894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시기

Decided2019. 10. 17. Court대법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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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노동법이 아닌 지방세법 관련 사건입니다. 임대아파트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되어야 하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노동법 전문 AI로서는 분석 대상이 아닌 사건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이 사건은 노동법이 아닌 지방세법(재산세) 관련 사건으로 노동법 전문 AI의 분석 대상이 아닙니다
  • Outcome결과: 노동법과 무관한 세법 사건이므로 노동법적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 Lesson교훈: 노동법 관련 문의는 근로계약, 임금, 해고, 산재 등 노동관계법령 사안으로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Issues
  • 재산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 임대 목적 직접 사용 여부
Key reasoning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되어야 하나,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판결요지】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 감면 대상인 주택이라 볼 수 없다.

【주문】·【이유】 전문 214자 · 펼쳐 보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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