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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9두1823

인사발령취소등

Decided2001. 12. 11. Court대법원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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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킬 때는 반드시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 없이 전출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이런 위법한 전출명령을 전제로 내린 징계처분도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대법원은 전출명령 취소 청구는 인정하고, 징계처분 취소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동의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명령을 내리고 징계처분까지 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본인 동의 없는 전출명령은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징계처분도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Lesson교훈: 지방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킬 때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Issues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에 의한 전출명령에 당해 공무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동의 없는 전출명령을 전제로 한 징계처분의 위법성
Key reasoning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은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위법한 전출명령을 전제로 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판결요지】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위 법규정도 본인의 동의를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어서 위헌·무효의 규정은 아니다.

[2] 당해 공무원의 동의 없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출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전출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내린 징계처분은 그 전출명령이 공정력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헌법 제7조 제2항

[2]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7조

【주문】·【이유】 전문 2,068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17. 선고 97구48939 판결

【주 문】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1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제1시 소속 지방공무원인 원고를 제1군 으로 전입하기 위하여, 1997. 4. 22. 피고 2에게 전입동의를 요청하자, 피고 2는 같은 해 5월 1일 이에 동의한 다음, 같은 달 3일 원고를 제1군 지방공무원으로 전출하는 명령(이하 '이 사건 전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1은 같은 달 2일 원고에 대하여 1군 지방공무원으로의 전입과 동시에 제1면 근무를 명한 사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전출명령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제1면에 출근하지 아니하자, 피고 1은 같은 해 7월 23일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에 처하였고, 원고가 소청한 결과 경기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1997. 9. 19. 감봉 3월로 감경하는 결정(이하 감봉 3월로 감경된 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 제29조의3의 규정은 당해 공무원의 동의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 제7조 제2항 등에 위배되는 위헌·무효의 법률조항이므로 그에 터잡은 이 사건 전출명령 및 그 유효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임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위 법규정은 당해 공무원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전출명령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 역시 위 전출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법 제29조의3의 규정이 당해 공무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그런 이상 원고가 전출명령에 동의한 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전출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법 제29조의3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위 법규정도 본인의 동의를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어서 위헌·무효의 규정은 아니므로, 원심의 이유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위 법규정이 위헌·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이 법 제29조의3 규정에 의한 전입은 반드시 당해 공무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도 피고 2의 이 사건 전출명령에는 원고의 동의가 없었음을 그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출명령은 더 볼 것도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출명령이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 이상 이를 이유로 들어 출근을 거부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출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비록 이 사건 전출명령이 공정력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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