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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다36407

징계처분무효확인

Decided2010. 10. 14.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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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에게 2개월 무급정직 처분을 내렸고, 정직기간이 끝난 후 직원이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정직기간이 이미 끝났으므로 소송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무급정직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이 현재의 임금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소송할 이익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회사가 직원에게 2개월 무급정직 처분을 내렸고, 정직기간 종료 후 직원이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무급정직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이 현재 임금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직기간이 끝나도 소송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무급정직 등 임금에 영향을 주는 징계처분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Issues
  • 징계기간이 경과한 후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존재 여부
  •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Key reasoning

무급정직 처분은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가지며, 이는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존부에 관한 현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징계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甲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징계처분은 ‘2개월 무급정직 및 유동대기, 징계기간 중 회사 출입금지’로서 이미 그 징계기간인 2개월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甲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정직기간 동안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이상 징계처분은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갖는 것이고, 이는 甲의 임금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甲으로서는 비록 징계처분에서 정한 징계기간이 도과하였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장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공1995상, 1826),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공2003상, 241)

【주문】·【이유】 전문 1,479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16. 선고 2010나12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2개월(2009. 9. 21. ∼ 2009. 11. 20.) 무급정직 및 유동대기, 징계기간 중 회사 출입금지’로서 이미 그 징계기간인 2개월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징계의 한 종류로 ‘정직’을 열거하면서 ‘정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사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며, 사안에 따라 일정 기간 출근을 정지하고, 정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정직기간 동안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갖는 것이고, 이는 원고의 임금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비록 징계처분에서 정한 징계기간이 도과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장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정한 징계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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