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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6누12320

교원징계재심결정처분취소

Decided1998. 08. 21.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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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들이 징계절차에서 진술권이 박탈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0분간 발언 후 서면 보충진술을 허용한 것은 진술권 보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대상자가 많아 시간을 제한하고 서면 보충을 허용한 것은 합리적 절차운영이며, 교원들이 이의 없이 응했으므로 진술권 박탈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인 교원들이 패소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립학교 교원들이 징계위원회에서 10분간만 발언하고 서면으로 보충진술하도록 한 것이 진술권 박탈이라며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징계대상자가 많아 시간을 제한하더라도 서면 보충진술 기회를 주고 당사자들이 이의 없이 응했다면 진술권을 보장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징계절차에서 구두 발언시간이 제한되더라도 서면 보충진술 기회가 주어지고 이의제기 없이 응했다면 적법한 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Issues
  • 사립학교 교원 징계절차에서 진술권 보장 범위
  • 징계위원회의 발언시간 제한과 서면 보충진술 허용의 적법성
Key reasoning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의 진술권 보장 취지는 교원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며, 징계대상자가 많아 시간을 제한하되 서면 보충진술을 허용하고 당사자들이 이의 없이 응한 경우 진술권 박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대상 교원으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징계대상자의 수효가 많은 관계로 장황한 발언을 피하고 능률적인 절차진행을 위하여 징계대상자들로 하여금 각 10분 정도 내에 발언을 마치고 보충진술은 서면으로 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징계대상자들도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 발언을 한 다음 대부분이 답변서로 미진한 점을 밝힌 경우,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들의 진술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2]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745 판결(공1993하, 1705) / [2]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공1993하, 2154)

【주문】·【이유】 전문 1,279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천정배 3인)

【피고, 피상고인】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신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 선고 94구148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점들(원고들이 교사로서 학사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학생들의 수업 거부와 철야농성을 격려함으로써 등교거부 사태를 야기한 점 등에 관한 사실인정과 재량권남용에 관한 판단의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참가인의 징계위원회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징계위원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원고들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경험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대상 교원으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개최된 참가인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징계대상자의 수효가 많은 관계로 장황한 발언을 피하고 능률적인 절차진행을 위하여 징계대상자들로 하여금 각 10분 정도 내에 발언을 마치고 보충진술은 서면으로 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원고들도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 발언을 한 다음 대부분이 답변서로 미진한 점을 밝힌 이상 징계위원회가 원고들의 진술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정당한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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