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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3누556

징계처분취소

Decided1984. 02. 28.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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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무원이 업무상 주의태만으로 조세채권 일실 위험을 초래한 사건에서, 국세청 내부 상벌규정의 징계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내부 징계규정은 단순한 지침에 불과하므로 그 기준 미달이 법정 징계사유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확립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국세청 공무원이 업무상 주의태만으로 조세채권 일실 위험을 초래했으나 내부 상벌규정의 징계기준에는 미달한다고 주장한 사건
  • Outcome결과: 대법원은 내부 징계규정은 단순 지침이므로 그 기준 미달이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
  • Lesson교훈: 조직 내부의 징계규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상위법령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Issues
  • 국세청 상벌규정상 징계기준 미달 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 해당성
  • 내부 징계규정과 법정 징계사유의 관계
Key reasoning

국세청공무원 상벌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 불과하므로, 그 지침의 징계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국세청공무원 상벌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관서 소속공무원이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의 처벌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침으로 정한 징계기준에 미달한다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971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8.30. 선고 82구8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청공무원 상벌규정(1982.4.1자 국세청훈령 제873호)에 의하면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에 종사하는 국세청 및 산하관서 소속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써 조세채권의 일실을 초래하였거나 일실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에 일실초래는 세액 2,000만원 이상, 일실위험초래는 자료금액 3,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징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조, 제5조, 제6조)원심이 원고의 소위는 위 상벌규정상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론의 주장에 대하여 조세채권일실의 위험을 초래한 자료액이 3,000만원 이상이 되는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원고의 소위가 조세채권일실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만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 상벌규정의 내용을 오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론이 들고 있는 국세청공무원 상벌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관서 소속공무원이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의 처벌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의 비위사실이 그와 같은 지침이 정한 징계기준에 미달한다 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벌규정의 내용에 관한 소론과 같은 원심의 오해는 소론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판시 비위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못된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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