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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3다카75

징계처분및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등

Decided1983. 05. 24.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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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건부 징계해직처분은 사직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징계처분으로, 이에 따른 의원면직처분과 독립된 별개 처분이 아니다. 원심은 이를 독립된 처분으로 판단하여 법리를 오해했으므로 파기환송한다. 조건부 징계처분과 그에 따른 의원면직은 하나의 연결된 처분으로 봐야 한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직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하겠다'는 조건부 징계해직처분을 내렸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조건부 징계처분과 그에 따른 의원면직은 하나의 연결된 처분이므로 별개 처분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 Lesson교훈: 사용자가 '사직하면 징계를 취소하겠다'는 조건부 징계처분을 할 때는 이후 사직처리와 하나의 통합된 처분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Issues
  • 조건부 징계해직처분과 의원면직처분의 독립성 여부
  • 조건부 징계처분의 법적 성질
  • 사직원 제출의 의사표시 효력
Key reasoning

조건부 징계해직처분은 징계대상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하는 사직원 제출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징계처분이므로, 조건부 징계해직처분과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서로 독자적으로 독립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인사관리규정상의 조건부 징계해직 처분이란 것이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을 한 후 징계대상자가 이 의결에 승복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면 형식상 징계면직을 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으로 처리하는 사직원의 제출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징계처분이라면 이 조건부 징계해직처분과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서로 독자적으로 독립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60조

【주문】·【이유】 전문 1,791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12.9 선고 82나2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등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에 대하여 한 조건부 징계해직처분은 그 절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부적법할 뿐더러 징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심리가 행하여지지도 아니하였고 그 내용에 있어서 규정에 어긋난 징계의 종류를 선택, 의결함으로써 징계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징계처분은 위법 무효라고 판시하고 그러나 위 소외인의 피고직원으로서의 신분의 상실은 동 소외인의 사직원의 제출에 의한 피고의 의원면직처분으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의 조건부 징계해직처분의 당연한 효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원고 등의 주장자체에서 분명하고 위 징계처분과 의원면 직간에 조건적 인과관계는 있을지라도 징계에 관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의 무효가 당연히 의원면직의 무효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소외인의 사직원의 제출이 가사 원고 등의 주장과 같은 경위와 동기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의사표시의 대상이 되는 피고와의 고용계약상의 신분적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니 원고 등의 사직의사 표시의 취소는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위 소외인의 사직의사 표시는 어느 모로 보나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여 원고 등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그 증거를 살펴보면, 우선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조건부 징계해직처분의 무효와 아울러 그에 따른 소위 의원면직처분도 무효임을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어 원심판시와 같이 위 소외인의 피고 직원으로서의 신분의 상실이 동 소외인의 사직원 제출에 의한 피고의 의원면직처분으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의 조건부 징계해직처분의 당연한 효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의 원고 등의 주장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상 이른바 조건부징계해직처분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을 한 후 징계대상자가 이 의결에 승복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면 형식상 징계면직을 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으로 처리하는 사직원의 제출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징계처분으로서 이 조건부 징계해직처분과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서로 독자적으로 독립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다음 위 소외인이 그의 생전에 위 조건부 징계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그 시정을 구하고 피고의 징계업무처리요령 제51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것임을 명기한 사직원의 제출을 강박에 의한 것이라 하여 그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원심은 이 사건 조건부징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그릇 해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고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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