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74다511

징계파면처분무효확인

Decided1974. 05. 28.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 6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는데, 재심위원회가 더 무거운 파면처분으로 변경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징계요구권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고, 재심위원회는 원 징계처분보다 중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파면처분은 무효이고 교원이 승소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 6월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는데, 재심위원회가 오히려 파면으로 징계를 가중시켰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재심위원회가 원래 징계보다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없다며 파면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 Lesson교훈: 징계 재심에서는 원래 처분보다 가벼워지거나 유지될 수만 있고, 더 무거운 징계로 바뀔 수 없다
Issues
  • 징계요구권자의 재심청구 가능 여부
  • 재심위원회의 원징계처분보다 중한 징계처분 결의 가능 여부
Key reasoning

사립학교법 제67조 제3항은 교원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계요구권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재심위원회는 원 징계처분보다 중한 징계처분으로 변경할 수 없다.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67조 3항에 의하면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징계요구권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재심위원회에서 중하게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67조

【주문】·【이유】 전문 689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화목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4.3.12 선고 73나61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립학교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 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징계요구권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요구할 수 없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사립학교법 제6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법인내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정직6월에 처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원고가 재심을 청구한 재심위원회에서 그 보다 더 중하게 파면처분으로 결의할 수 없는 것이요, 가사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감독관청인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의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중한 처분으로 바꾸었다 할지라도 이 재심위원회의 결의가 유효로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74나1465 · 서울고법 1975-02-19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2
75다482 · 대법원 1976-06-22
징계처분무효확인
#3
73다1517 · 대법원 1974-05-14
징계처분무효확인
#4
98두8858 · 대법원 2000-10-13
Revocation of Dismissal Disposition
#5
95다14244 · 대법원 1995-11-14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