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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다236248

용역비

Decided2023. 11. 02.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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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여러 공익사업의 어업권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했을 때, 감정평가수수료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어업권별로 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개별 수수료를 산정한 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각 사업별로 따로 수수료를 산정하여 합산한 것은 법리 오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부산시가 여러 공익사업의 어업권 손실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했는데,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식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어업권별로 각 공익사업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개별 수수료를 산정한 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여러 공익사업을 일괄 감정평가 의뢰할 때는 사업별이 아닌 어업권별 합계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Issues
  • 동일인이 별개 공익사업 관련 여러 어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전체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와 제3항의 적용 관계
Key reasoning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로 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후 합산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단서 제1호를 함께 적용하여 각 사업별로 따로 수수료를 산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참조)

【주문】·【이유】 전문 2,903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외 2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5. 15. 선고 2018나542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부산항 신항 증심 준설공사 사업(1단계, 1-2단계, 2단계 및 개발 2단계) 및 송도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사업(이하 위 5개의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사업에 따른 어업권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았고, 2016.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사업별로 작성한 총 5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어업권 손실보상액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피고는 2016. 11.경부터 2017. 6.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사업에 따른 어업권 손실보상액 재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추가로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6. 12. 20.경부터 2017. 7.경까지 이 사건 각 사업별로 어업권 손실보상액 재산정에 관한 감정평가를 완료한 다음 피고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였다(이하 위 각 감정평가를 통틀어 ‘이 사건 감정평가’라고 한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감정평가업자가 여러 개의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여러 개의 어업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감정평가를 일괄적으로 의뢰받은 경우라도, 각 공익사업은 별개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2016. 9.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보수기준’이라고 한다) 제11조 제3항과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모두 적용되어 각 어업권에 대한 각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어업권에 대한 이 사건 각 사업별 감정평가수수료를 합산한 금액 등 합계 2,449,838,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 판단

가.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는 여러 개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규정하는데, 제1항 본문은 "동일인이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한 때에는 여러 개의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별개의 공익사업(같은 공익사업이지만 사업인정고시일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은 "광업권,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 또는 영업권(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 등에 대한 손실평가를 포함한다)은 각각의 권리를 1건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제3항의 문언과 취지, 형식과 체계 및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 경우에도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함께 적용하여 각 어업권에 대한 각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 이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한 감정평가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하게 과소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산정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나. 이 사건 감정평가수수료를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본문이 아닌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로 산정하였다면,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될 수 없어 각 어업권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각 사업별로 나누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수 없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때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도 함께 적용된다고 보아 각 어업권에 대한 이 사건 각 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본문, 제1항 단서 제1호, 제3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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