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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75212

용역비

Decided2022. 12. 15.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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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총회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계약 상대방이 절차적 요건 흠결을 과실 없이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계약을 유효로 본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반드시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지역주택조합이 총회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용역업체가 계약대금을 청구한 사안
  • Outcome결과: 총회의결 없는 계약은 무효이며, 업체가 절차 흠결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
  • Lesson교훈: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고, 계약 상대방도 이를 확인해야 함
Issues
  • 주택법상 총회의결이 필요한 계약의 범위
  • 절차적 요건 흠결이 있는 계약의 효력
  • 계약 상대방의 확인의무와 과실 여부
Key reasoning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체결 시 총회의결은 필수적 요건이며, 이를 거치지 않은 계약의 상대방은 절차적 흠결을 과실 없이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판결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는 단순히 비법인사단의 자율적·내부적인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와의 계약 해석에 있어서도 그 제3자의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그 조항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2713 판결

【주문】·【이유】 전문 1,749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라온디벨롭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경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출 담당변호사 박종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8. 25. 선고 2021나20518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는 단순히 비법인사단의 자율적·내부적인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와의 계약 해석에 있어서도 그 제3자의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그 조항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27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①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 피고는 2017. 1. 25. 원고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업무자문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1차 PM용역계약(용역대금 3억 3,0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에 대한 피고의 총회의결이 이루어진 점, ② 피고는 2019. 4. 16. 원고와 1차 PM용역계약의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용역대금 21억 2,3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피고의 총회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총회의결을 거쳐 피고와 체결한 1차 PM용역계약과 비교하여 용역대금이 약 18억 원이나 증가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따라 당연히 피고의 총회의결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총회의결을 거쳤는지, 원고가 피고의 총회의결 존부를 확인하였는지 혹은 그러한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그 과실 등 책임을 지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심리한 후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을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를 유효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 및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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