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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54416

용역비

Decided2018. 10. 25. Court대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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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해당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는 상황에서,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사고 이후의 치료행위는 병원이 야기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병원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병원의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해당 병원이 이후 치료비를 청구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의료사고를 일으킨 병원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
  • Lesson교훈: 의료사고 가해 병원은 피해자의 후속 치료비를 배상해야 하며 오히려 청구할 수 없음
Issues
  • 의료사고 가해 병원의 사후 치료비 청구 가능성
  • 손해배상청구권과 진료비 채권의 상계 관계
  •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전보 치료행위의 법적 성질
Key reasoning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 대한 가해 병원의 치료행위는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병원은 환자에게 그로 인한 진료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환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특정 기간 이후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청구권이 소멸하거나 포기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81조, 제68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주문】·【이유】 전문 1,139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충남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남상숙)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김영배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 피고 1은 1998. 5.경 원고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 2는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1은 위 의료과실로 인한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시 예상했던 여명기간 이후 계속 생존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2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피고는 2차 소송에서 2013. 1. 1.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위 피고가 이를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2차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청구권이 실체법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피고가 2013. 1. 1.부터 발생한 치료비를 원고로부터 실제 변제받았다거나 해당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3) 피고 1이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다음 2014. 12. 31.까지 별다른 상태변화 없이 계속 원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상 그 기간 동안 원고의 치료행위는 의료사고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의 치유나 악화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치료행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고 1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로 인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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