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09다26985,26992

용역비·용역비

Decided2011. 09. 29. Court대법원피고(반소원고) 상고 기각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집합건물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의 건물 사용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경우,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관리비 지급 의무가 없으나,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Key takeaways
  • Case사건: 집합건물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의 건물 사용을 불법적으로 방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한 상황에서 관리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
  • Outcome결과: 불법 방해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는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지만,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Lesson교훈: 관리주체의 불법행위로 건물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의 관리비는 면제되지만, 사용 가능해지는 즉시 관리비 의무가 부활한다는 점을 알아두자
Issues
  • 관리주체의 불법적 사용방해행위로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관리비 부담 여부
  • 임대차계약 해지 후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시점부터의 관리비 지급 의무
Key reasoning

집합건물의 관리주체가 불법적으로 사용을 방해하여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은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임대차계약 해지 후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관리비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공2006하, 1397)

【주문】·【이유】 전문 1,489자 · 펼쳐 보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신화빌딩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2. 13. 선고 2006나39692, 2007나66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집합건물인 신화빌딩의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해 온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 20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소외인의 안마시술소 설치공사를 방해한 행위는 구분소유자인 피고 또는 임차인인 소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소외인이 2006.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여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달인 2007. 1.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다른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2007. 1.부터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손해배상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연체료율 규정의 제정 경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연체료율 규정이 제1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위원회가 정한 관리비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규정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리규약의 유효성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규약의 설정·변경 또는 위임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9나57617(본소), 2019나57624(반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
#2
2005다65821 · 대법원 2007-02-22
Service Fee (Management Fee) Dispute
#3
2014가합6248(본소), 2014가합6255(반소) · 대전지방법원 2015-09-23
용역비ㆍ손해배상(기)
#4
2021나2014036 · 서울고등법원 2022-04-19
용역비
#5
2019가합113858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용역비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