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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56179

Revocation of Retrial Decision on Unfair Dismissal Remedy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Decided2017. 11. 23.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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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 테니스단 코치로 일한 기간제근로자가 체육지도자 자격증 없이도 2년 초과 근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원심은 자격증이 없다며 예외 적용을 부정했으나, 대법원은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하면 자격증과 관계없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다.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양천구청 테니스단 코치로 일한 기간제근로자가 체육지도자 자격증 없이 2년 초과 근무했다가 해고당한 사건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하면 자격증과 관계없이 2년 초과 사용 예외가 적용된다고 판단
  • Lesson교훈: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예외 적용은 자격증 보유가 아닌 실제 업무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Issues
  •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제한 예외 적용 요건
  • 체육지도자 업무 종사자의 자격 요건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해석
Key reasoning

기간제법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초과 사용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원심이 자격증 취득을 필수 요건으로 본 것은 법리 오해이다.

【참조조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두3327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7611 판결(공2017하, 2340)

【주문】·【이유】 전문 2,188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 고 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천정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12. 선고 2016누782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단서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의 의미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고 한다)는 2000. 7. 31. 양천구청 여자 테니스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테니스단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12. 1. 18. 양천구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2. 1. 18.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테니스단 지도자(코치) 입단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7. 근로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양천구는 2015. 12. 31.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그 자격을 취득한 바 없는 원고는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양천구가 원고를 테니스단 코치로 사용하기 시작한 2012. 1. 18.부터 2년이 되는 2014. 1. 18.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2년 초과 근무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처우하려는 것이 제6호의 취지이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두3327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7611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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