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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구합328

고용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인천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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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체가 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누락하여 산재·고용보험료를 과소 신고한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 추징처분의 적법성이 다툰 사건.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과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장기간 대량 누락과 성실 신고 사업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조선업체가 3년간 15억원 상당의 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누락하여 산재·고용보험료를 과소 신고했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징처분을 받음
  • Outcome결과: 법원은 장기간 대량 누락은 중대한 법정 의무 위반이며,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추징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
  • Lesson교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일용직 포함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정확히 신고하여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누락 시 무거운 추징처분을 받을 수 있음
Issues
  • 일용직 근로자 임금 누락에 따른 산재·고용보험료 추징처분의 적법성
  •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 비례원칙 위반 여부
Key reasoning

3년간 총 15억원 상당의 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누락하여 보험료를 신고한 것은 법정 의무 위반이며, 성실 신고 사업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비례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

【주문】·【이유】 전문 1,988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218,360원 및 고용보험료 5,156,530원, 2006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2,924,790원 및 고용보험료 7,988,070원, 20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4,733,100원 및 고용보험료 5,043,0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 12. 인천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강선 건조 및 수리업을 운영하다가 2008. 11. 30.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08. 9. 경 고용 산재보험료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8년도 고용 산재보험료 확정정산 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2008. 9. 11.까지 ○○○○의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2005 내지 2007 사업연도에 관한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하면서 별지(1) 기재와 같이 임금총액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그 누락분에 관한 2005년 산재보험료 17,218,360원 및 고용보험료 5,156,530원, 2006년 산재보험료 32,924,790원 및 고용보험료 7,988,070원, 2007년 산재보험료 24,733,100원 및 고용보험료 5,043,09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일용직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위 각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만약 원고가 임금에서 위 각 보험료를 공제하였더라면 임금총액이 작아지고 그 결과 원고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감소하는 점,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고용보험가입을 등을 위해 2008년 하반기에 체납업체가 자신 신고하는 경우 체납 산재 고용보험료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은데다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는 원고에게 누락된 3년분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더군다나 원고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부담 정도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개산보험료, 즉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비교적 장기간 동안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누락하여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였고, 그 누락된 임금액이 총 15억 81,540,700원으로 적지 않음 점, 매년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고 있는 사업주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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