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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구합14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에 대한 결정 무효

Decided1. 01. 01. Court창원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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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잔업을 거부한 후 출근하지 않았는데, 회사의 해고가 아닌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인정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변경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고, 사용자가 오히려 출근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잔업을 거부한 후 출근하지 않자, 회사에서 해고했다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변경을 요구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해고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고 회사가 오히려 출근을 요구했다며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판단
  • Lesson교훈: 해고를 주장할 때는 명확한 증거(해고통지서, 녹음 등)를 확보해야 하며, 단순한 갈등 후 출근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움
Issues
  • 해고 사실의 존재 여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적정성
  • 증거재판주의에 따른 해고 사실의 입증 문제
Key reasoning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하나,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은 해고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사용자가 출근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이유】 전문 3,603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대한 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27. 창원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이하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근로계약기간: 2018. 11. 27. ~ 2018. 12. 31.) 2018. 12. 11.까지 근무한 사람이다(원고는 2018. 12. 11. 이 사건 회사 사업주 ○○○과 잔업을 이유로 언쟁을 벌인 후 2018. 12. 12.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9. 1. 17. 피고 산하의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장(이하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9. 1. 1.’으로, 상실사유를 ‘계약종료’로 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22. 부산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계약종료’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2. 20.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9. 1. 1.’에서 ‘2018. 12. 12.’으로, 상실사유를 ‘계약종료’에서 ‘개인사정’으로 정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청구인과 사업장의 주장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마지막 근로일은 2018. 12. 11.로 인정되어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019. 1. 1.’에서 ‘2018. 12. 12.’로 정정되었으나, 사업장에서 청구인에게 출근하라고 문자를 보낸 점, 이에 대하여 근로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유 없는 해고라는 청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종료일인 2018. 12. 31. 이전에 근로를 중단하였으므로 기존에 신고되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계약종료’로도 볼 수 없으므로 ‘계약종료’에서 ‘개인사정’으로 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원고는 2019. 2.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5. 기각되었고, 2019. 7. 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을 1, 4, 5,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2018. 12. 11. 잔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해고하였고, 이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정정하여야 함에도, 그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정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법원으로서는 2018. 12. 11. 원고와 ○○○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갑 1, 2, 7, 을 2, 3 및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원고가 해고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소송 당사자들(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이 사건 회사 대표 ○○○) 사이에 일어난 일을 직접 보거나 경험한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증거재판주의). 사람들이 분쟁이 예상되는 바로 그 상황을 녹음하거나 계약서?차용증 따위를 작성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②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과 녹음파일(갑 1, 5)은 2018. 12. 11. 당시 원고와 ○○○ 사이에 일어난 일을 직접 보지 못한 이 법원이 원고 주장과 같은 해고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원고가 먼저 자신이 해고를 당하였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이런저런 말을 한 탓에, ○○○이나 이 사건 회사 경리직원 등이 굳이 해고 여부에 관해 다투지 않고 수동적으로 ‘예’, ‘됐고요’ 하고 대답하거나, 원고의 이금 등 지급 요구에 관해 안내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녹취록 어디에서도 ○○○이 이런저런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하거나, 해고들 당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③ 원고가 제출한 문자메시지(갑 7) 역시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2018. 12. 12. 해고예고수당 등 지급을 요구하자, ○○○이 2018. 12. 14. 16:29경 원고에게 ‘전화가 안 되네요. 2018. 12. 17.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가 재차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한 내용이 전부이다. 그런데 ○○○이 2018. 12. 14. 원고에게 출근하라고 했다는 것은 ○○○이 2018. 12. 11. 원고를 해고했다는 주장과는 들어맞지 않는 내용이고,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이 원고를 해고한 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될까 두려워 원고에게 출근하라고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즉 문자메시지 내용은 2018. 12. 14경 ○○○에게 원고와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 그 이전인 2018. 12. 11. ○○○이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④ 앞서 본 것처럼 ○○○이 2018. 12. 14. 16:29경 원고에게 2018. 12. 17.부터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원고는 2018. 12. 14. 18:30경 ○○○에게 전화하여 더 이상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단절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⑤ 2018. 12. 11. 당시 잔업 여부 등을 두고 대화하다가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원고와 ○○○이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⑥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9. 1. 1.’으로, 상실사유를 ‘계약종료’로 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2019. 1. 8., 2019. 1. 10.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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