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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구단533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창원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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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를 사업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를 독립된 사업주로 인정하여 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Key takeaways
  • Case사건: 건설공사 하도급업체가 작업 중 산업재해 발생 후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업체를 사업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함
  • Outcome결과: 법원은 하도급업체가 자재비·인건비 포함 도급계약 체결, 직접 인부 고용·지시, 수익 취득 등을 근거로 독립된 사업주라고 인정하여 보험료 부과를 적법하다고 판단함
  • Lesson교훈: 건설업 하도급 시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을 운영한다면 원도급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됨
Issues
  • 도급계약에서 원고가 사업주인지 단순 노무제공자인지 여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대상 판단
Key reasoning

원고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공사대금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작업인부를 고용하여 구체적 작업지시를 하며, 기성고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는 등 독립된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

【주문】·【이유】 전문 4,76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3866,2심-대법원,2009두2385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7월경부터 경남 산청군 이하생략에서 건축주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발주한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였고, 2007년 9월경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연되자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07. 10. 4.부터 위 공사를 재개하였다.

나. 2007. 10. 5. 0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소외1은 쇠파이프 3~4개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다가 나무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급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다음,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다. 피고는 2007. 12. 18. '원고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24,8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소정의 당연 보험가입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2007년 산재보험요율표(2006. 12. 29. 노동부 고시 제2006-41호)를 각 적용하여 고용보험료 33,120원 및 산재보험료 110,5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원고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 한 채, 건축주인 참가인 또는 그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은 업체(소외2 또는 주식회사 ○○○○○)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면서 단순히 노무만을 제공하였는바, 결국 참가인 또는 그 수급업체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사업주에 해당하고, 원고는 사업주가 아닌 단순 노무자 또는 노무도급의 하수급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건축주인 참가인은 2007년 4월경 ○○○○○○○○○(이하 '○○○○'이라 한다)에 공사기간을 2007. 4. 20.부터 2007. 8. 19.까지, 공사대금을 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이 2007. 6. 5.경 공사를 중단하자, ○○○○과 사이에 기성 공사대금을 47,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권리관계를 정산하였다.

(나) 그 후 참가인은 2007. 7. 3.경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소외2에게 공사기간을 2007. 7. 3.부터 2007. 8. 20.까지, 공사대금을 25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다) 한편 소외2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07. 8. 10.부터 2007. 9. 20.까지, 공사대금을 37,800,000원으로 하는 공사시공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약정서에는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 ① 잡자재, 인건비, 경비가 포함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고, ② 평당 단가는 210,000원(180평 기준)이며, ③ 옥상 난간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상기 수량 외 다른 공정은 별도 정산한다(옥상구조물)'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주요 자재인 철근과 콘크리트를 참가인 또는 소외2로부터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직접 작업인부를 고용한 후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참가인, 소외2은 작업인부의 고용 또는 공사진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면서, 실제로 투입된 인원과 관계없이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위 공사대금 중 자재비, 인건비 및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수익으로 귀속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소외2을 통하여 2007. 8. 3.경 10,000,000원을, 2007. 9. 21.경 3,000,000원을 받았다.

(바) 그 후 참가인과 소외2 사이에 다툼이 생겨 2007. 9. 5.경 다시 공사가 중단 되었고, 이에 참가인은 ○○○○○(이하 '○○○○○'이라 한다)에 이 사건공사를 도급하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당조 원고가 시공하던 조건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원고는 24,800,000원(당초 공사대금 37,800,000원 - 기지급된 대금 합계 13,000,000원)에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 이에 참가인은 2007. 10. 1.경 원고에게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잔여 공사를 공사대금 24,800,000원에 시공하도록 하였고,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공사기간 2007. 10. 4.부터 2007. 12. 30.까지, 공사대금 20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에 도급하였는데, ○○○○○과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에는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축주가 직접 진행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아) 그 후 원고는 2007. 10. 4.부터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재개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였고, 당시 ○○○○○의 직원이 공사현장에 나와 공사진행상황을 확인 하였으나, 원고 또는 작업인부에게 작업지시를 하거나 공사진행에 관여하지는 아니하였다.

(자)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참가인은 자신이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후,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신청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약일을 2007. 10. 1., 공사대금을 24,800,000원으로 기재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7,2000,000원으로 기재한 도급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다), 그 계약서에는 '기성에 따라 지급조건 또는 2층 및 3층 콘크리트 타설 후 노임지급'이라는 취지의 공사대금 지급조건이 부기되어 있다.

(차) 그 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 문제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고, 그 결과 원고는 2007. 10. 17.경 참가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위 각 증거, 갑제6, 8, 10호증, 을제4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주인 참가인 또는 수급자인 소외2, ○○○○○로부터 작업인부들의 채용에 관하여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았고, 작업시간방법 또는 일정 등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 또는 직접적인 지시나 명령을 받지도 않았으며, 원고의 책임 하에 작업인부들을 지휘감독하여 공사를 독립적으로 진행한 점, ②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철근 및 콘크리트 등 주요 자재만을 별도로 지급받았을 뿐, 그밖의 자재 비용은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직접 이를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한 점, ③ 원고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거나 야간·휴일 수당 등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평당 공사비 210,000원에 공사면적 180평을 곱하여 공사대금 37,800,000원 (210,000원/평×180평)을 정한 다음, 공정율에 따라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는 작업인부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자재비 등으로 사용하며, 나머지를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한 점, ④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원고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산하면서, 원고의 노임을 별도로 산정하여 이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공사의 기성율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정산한 점, ⑤ 참가인과 소외2 사이의 공사계약이 종료된 이후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직접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았고, 소외2과 달리 ○○○○○은 원고와 사이에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참가인과 사이에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였을 뿐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지 아니한 점, ⑥ 비록 참가인이 건축주의 지위에서 일시적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재처리책임을 부담할 뜻을 밝혔으나, 이는 자신의 법적 지위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 참가인 및 ○○○○○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당사자의 법적 지위는 앞서 살펴본 공사 계약의 내용, 공사시행형태, 공사대금 지급방법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비록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한 것은 아니지만, 참가인으로부터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자신의 사업으로 이를 영위하는 독립된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거나 ○○○○○의 하수급인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 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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