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구지방법원 2016구단1863

고용및산재보험료감액및반환신청거부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구지방법원사용자 패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금속기계 제조업체 사업주가 폐업 후 5년 만에 2010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반환을 신청했으나, 법정 신고기한과 권리행사 기간을 모두 경과하여 시효소멸로 반환받을 수 없다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Key takeaways
  • Case사건: 금속기계 제조업체가 폐업 후 5년 만에 2010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반환을 신청했음
  • Outcome결과: 법정 신고기한(다음연도 3월 31일)과 3년 시효를 모두 경과하여 반환받을 수 없다고 판단
  • Lesson교훈: 고용·산재보험료 반환은 반드시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하고 3년 내 권리행사해야 함
Issues
  • 확정보험료 신고기한 경과의 효력
  •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사업주의 개인적 사정이 법정기한에 미치는 영향
Key reasoning

확정보험료는 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되는데, 원고가 법정기한을 훨씬 경과하여 권리를 행사했으므로 이미 소멸된 상태임

【주문】·【이유】 전문 1,391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감액 및 반환신청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속기계를 제조하는 '○○○○'을 1994. 3. 15.부터 2010. 10. 12.(폐업일)까지 운영하였는데, 2015. 12. 3. 피고에게 원고 사업장의 2010년도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 대하여, 2011년도에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도 이미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 및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가 폐업되면서 교도소 수감생활 후 거취 없이 떠돌아다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10년 4분기 고용 산재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야 알게 되었고, 철재 어려운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원고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고용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① 고용 산재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해당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를 각각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신고한 보험료가 이 법에 의한 보험료를 초과한 때에 사업주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제17조, 제19조), ②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제43조), ③ 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제41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법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 확정보험료 신고를 2011년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함에도, 법정 신고기한이 훨씬 지난 2015. 12. 3.에서야 2010년도 고용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2010년도 확정보험료의 초과분을 반환받을 권리의 행사 기간은 3년임에도 원고는 3년이 지난 2015. 12. 모에서야 행사하여 그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8구합478 · 창원지방법원 0001-01-01
사업장자격상실처분취소
#2
2012구합4052 · 대구지방법원 0001-01-01
채권압류처분취소
#3
2009구합43048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4
2014나1889 · 대구지방법원 2014-06-12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5
2021구합52512 · 인천지방법원 0001-01-01
고용보험가입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