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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누36680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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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고용보험료율 적용 시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은 영리성을 전제로 하므로 비영리법인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인정받아 감경된 고용보험료율을 적용받으려 했으나 거부당함
  • Outcome결과: 법원은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은 영리성을 전제로 하므로 비영리법인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Lesson교훈: 비영리법인은 규모가 작아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일반 고용보험료율이 적용됨을 인지해야 함
Issues
  • 비영리법인 운영 병원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
  • 고용보험료율 적용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개념의 해석
Key reasoning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은 개념상 영리성을 전제로 하며,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우선지원 대상기업도 기업 또는 중소기업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경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주문】·【이유】 전문 3,83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807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고용보험료 17,239,840원, 2008년 고용보험료 17,650,640원, 2009년 고용보험료 17,650,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21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에 대해서는 1만분의 25(가목),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만분의 45(나목),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만분의 65(다목),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만분의 85(라목)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법 제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광업은 300명 이하(제1호), 제조업은 500명 이하(제2호), 건설업은 300명 이하(제3호), 운수업 및 통신업은 300명 이하(제3호), 그 외의 산업은 100명 이하(제5호)로 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 상시 근로자 수, 자산 규모, 매출액 등의 규모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별표 1]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의 병원을 들고 있다.

(2) 살피건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고용보험료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사업의 규모에 따라 보험료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비록 원고가 비영리법인이지만 ○○○○병원을 통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별표 1]의 병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료 징수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1만분의 45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 개인병원과의 형평상 타당하므로 위와 같이 위 규정을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① 그러나 고용보험료의 보험료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150인 미만(가목), 150인 이상 1천인 미만(다목), 1천인 이상(라목)으로 정하여 각 보험료율을 1만분의 25, 1만분의 65, 1만분의 8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나목에서는 가., 다, 라.목과 달리 상시 근로자의 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 하여 그 하한만 정하면서 덧붙여 위 사업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1만분의 45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목은 상시 근로자 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다. 라.목의 특별규정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은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일정한 규모의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③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각 호에서 위와 같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산업별(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기타 산업)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세분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적어도 기업 또는 중소기업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④ 중소기업기본법은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률이고, 또한 "기업"이란 개념상 당연히 영리성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라 할 것인 점(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참조), ⑤ 원고 주장처럼 기업성 유무를 묻지 않고 감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자 하였다면 다른 항목과 같이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규모만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지 굳이 중소기업기본법을 원용하면서까지 복잡하게 규정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문언 그대로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의 사업주의 사업이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으로 인하여 원고가 문제삼는 차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료율의 책정은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입법형성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육성을 위한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보험료율 감경 혜택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위 규정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헌 또는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런데 원고는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으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의 추구가 금지 되어 있어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나목이 규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다목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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