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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두10356

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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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이 강사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원고(학원)가 승소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확정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학원이 강사들에 대한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요구한 사건
  • Outcome결과: 대법원이 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
  • Lesson교훈: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은 단순한 계약 형태가 아닌 실제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지휘감독 여부로 판단된다
Issues
  •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원심이 제시한 사실과 사정만으로는 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임을 뒷받침할 간접사실도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5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58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976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만으로는 원고 소속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사실도 주장·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소속 강사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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