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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누142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부산고등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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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근로자 소개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공급받았지만, 소개업체와 근로자 간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파견근로가 아니라고 판단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사용자가 패소하였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회사가 근로자 소개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공급받으면서 파견근로라고 주장하여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소개업체와 근로자 간 실질적 지휘명령 관계가 없어 단순 근로자 소개에 불과하므로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근로자 소개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실제 지휘명령권이 회사에 있다면 직접고용으로 보아 각종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Issues
  • 근로자 소개업체와 근로자 간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여부
  • 파견근로 해당성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근로자 소개업체가 근로자의 연락처를 관리하고 희망 직종을 협의하는 것은 근로 알선을 위한 것일 뿐 실질적 사용종속관계로 볼 수 없으며, 파견근로자보호법상 허가도 받지 않았으므로 파견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91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45,1심-대법원,2013두2085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합계 금 161,558,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6면 제3행 "있다고 할 것이어서" 다음에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의하면 ○○○○○○ 등이 원고 회사 등에 소개되는 근로자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관리하고 있고, 근로자별 희망 직종, 근무시간, 급여에 대하여 미리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그 조건에 맞는 업체에 근로자들을 소개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이 연락처 등을 관리하고 희망 직종 등을 협의하는 것은 근로 알선을 위한 것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 등과 업체를 소개받는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고, ② 제6면 제14행 "없으므로" 다음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 등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적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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