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유】 전문 170자 · 펼쳐 보기
【주문】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0. 4. 28.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인지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된 사건입니다. 실체적 판단 없이 절차적 요건 미비로 항소가 각하되었습니다.
항소인이 법원의 인지보정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항소장을 각하하였습니다.
【주문】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0. 4. 28.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