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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구합708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울산지방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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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산재 및 고용보험료 확정정산 결과 추가 징수된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이 화의인가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금과 연체금 부과를 면제받을 수 없고,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

Key takeaways
  • Case사건: 건설업체가 화의인가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산재·고용보험료 확정정산에 따른 추가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
  • Outcome결과: 법원은 화의인가결정이 있어도 보험료징수법상 가산금·연체금 부과는 별개 문제이며, 보험료 부과는 법정요율에 따른 기속행위라고 판단하여 사용자 패소
  • Lesson교훈: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인가를 받았더라도 산재·고용보험료 및 가산금·연체금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별도 대응이 필요
Issues
  •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에 대한 가산금·연체금 부과의 적법성
  • 보험료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Key reasoning

화의인가결정으로 강제집행이 제한되더라도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연체금 부과는 별개 문제이며, 연체금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료 부과는 법정 보험료율에 따른 기속행위로 재량권 일탈이 아님

【주문】·【이유】 전문 3,383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4. 20. 원고에게 한 산재 및 고용보험료 74,535,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와 사이에 건설업본사는 2000. 7. 1.(산업재해 보상보험, 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1998. 9. 1.(고용보험)부터, 현장일괄은 2003. 1. 1.(산재보험), 2004. 1. 1.(고용보험)부터 각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 6. 주식회사 ○○○○○와 사이에 공사금액 4,20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장신축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6. 23. 추가공사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4,59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9조에 따라 원고를 2015년 하반기 2단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받아 원고의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하였다.

라. 위 자료에 따른 외주공사비에 하도급공사 노무비율(32%)을 곱한 금액 등을 기초로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2013년, 2014년의 각 사업장별(본사, 현장) 보수총액, 그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상

년도구분조사전 보수총액조사후 보수총액추가징수

보험료가산금연체금

2013본사산재188,352,047188,352,047000

고용241,435,790242,435,79013,41004,000

2014산재155,580,630155,580,630000

고용172,044,700208,044,700558,00055,80050,200

2013현장산재1,011,609,9121,137,168,0564,751,120475,1101,425,250

고용871,916,169989,557,7131,783,720178,370534,750

2014산재656,441,0001,680,881,96739,789,2903,978,9203,581,030

고용617,291,0001,558,767,89714,585,2101,458,5201,312,660

합계61,480,7506,146,7206,907,910

(단위: 원, 연체금 산정 기준일 2016. 4. 25.)

마. 피고는 2016. 4. 20.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총액 74,535,380원(= 61,480,750원 + 6,146,720원 + 6,907,91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원고는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화의인가 결정 이후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징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올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료의 연체금을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산금과 연체금 등을 징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과 연체금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제2주장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본 화의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 이 사건 공사계약으로 인하여 오히려 원고가 136,350,799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던 점, 원고의 재정상래로는 현실적으로 위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보험료징수법은, 피고로 하여금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개산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험료 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7. 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 인가 결정(2005화1)을 받은 사실이 인 정되나, 설령 피고가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0조가 금지한 강제집행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가산세와 연체금의 부과는 앞서 본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가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피고가 이를 강제집행할 것인지 여부나 그러한 강제집행이 적법한지 여 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나아가 원고에게 징수의 유예 등 보험료징수법 제25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연체금 면제사유가 존재한다고 불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4조와 앞서 본 제24조 제1항 본문, 제2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가입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개산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한 경우 연체금을 각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료 징수법 제24조 제1항 단서,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피고는 가산세나 연체금의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 예외적인 경우 역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즉 피고는 위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재량의 여지가 없이 고용 및 산재보험료, 가산세 또는 연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에 있어 피고에게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료 납입 제도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 등과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들고있는 사정들 즉, 원고의 경제적 상황, 이 사건 공사계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앞서 본 공익상의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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