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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8누1633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광주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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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증축공사에서 건축주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받았으나, 실제로는 하도급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였으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도급계약의 실체를 파악하여 실제 사업주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건축주는 단순히 공사를 발주한 것뿐이므로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노인복지시설 증축공사 건축주가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받았다
  • Outcome결과: 법원은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관리한 하도급업체가 진짜 사업주이므로 건축주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Lesson교훈: 건설공사에서 보험료 납부의무는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휘·감독하는 업체에게 있다
Issues
  • 증축공사의 실제 사업주가 건축주인지 수급인인지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의무자 판단
Key reasoning

수급인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공사대금을 받으며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건축주가 아닌 수급인이 실제 사업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축주에 대한 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이유】 전문 1,12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231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562,19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877,3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운영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노인복지시설 (○○○○○○○) 2층 부분의 증축공사를 원고가 건축주 겸 시공자로서 직영을 하였는지(피고 주장), 아니면 원고가 소외1 또는 (주)○○○에게 도급을 주었는지(원고 주장) 여부, 즉, 위 증축공사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의무자인 사업주가 누구인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소외1이 2006. 중반 원고로부터 도급을 받아 위 시설 중 1층 부분 증개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시설 2층 부분 증축공사가 진행된 직후인 2007. 7. 4. 소외1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 명의로 (주)○○○를 사업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제출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소외1 또는 (주)○○○ 명의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송금받고, 위 공사 도중 사망한 소외2을 비롯한 인부들을 직접 고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1은 위 노인복지시설 2층 증개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 그 공사에 고용된 인부들에 대한 관계에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함에도, 소외1에게 위 공사를 도급한 건축주에 불과한 원고를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하였는데, 변론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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