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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13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처분 취소

Decided1. 01. 01. Court울산지방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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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와 보험료 사전부과통지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통지들이 단순한 사실 알림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와 보험료 사전부과통지의 취소를 법원에 요구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이러한 통지들이 단순한 안내에 불과해 행정처분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 Lesson교훈: 고용·산재보험 관계는 법정요건 충족 시 자동 성립되므로, 단순 통지에 대한 취소소송은 불가능하다
Issues
  •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의 행정처분 해당성
  • 보험료 사전부과통지의 행정처분 해당성
Key reasoning

보험관계 성립통지는 법정 요건 충족 시 자동 성립하는 보험관계를 사후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사전부과통지는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할 보험료 부과에 대한 사전 안내일 뿐이므로 모두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문】·【이유】 전문 2,560자 · 펼쳐 보기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관계 성립통지와 2013 내지 2015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사전부과통지를 취소한다.

【이유】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비파괴검사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 및 ○○○○○○○○○ 주식회사와 검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외1, 소외2을 상시 근로자로 채용함으로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었다고 보고,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보험관계성립일: 2013. 6. 3., 이하 '이 사건 성립통지'라고 한다)를 하면서, 원고가 위 보험관계에 기하여 납부하여야 할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신청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고, 위 기간까지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 산정내역과 같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는 고지서에 따라 2017. 2. 10.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보험료 사전부과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성립통지 및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에 불복하여 2017. 1.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13.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품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성립통지 및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성립통지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있어서 보힘관계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성립하고, 위와 같이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리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정한 요건이 갖추어졌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 성립통지는 피고가 사후적으로 원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히므로, 이 사건 성립통지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이 사건 성립통지의 당부에 따라 위 보험관계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성립통지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통지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이 2010. 1. 21.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 제4조에 의하여 종선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에 관한 업무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직접 부과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를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산정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내역을 알려주면서, 위 내역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산정내역대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예고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할 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사전에 안내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만으로 원고에게 보험료와 관련한 특정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도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에서 예고한 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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