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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노1389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Decided2020. 11. 05. Court부산지방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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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건에서, 검사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주휴일 근로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임금지급의무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심 판결(벌금 50만원)이 유지되어 사용자가 패소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5인 미만 사업장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주휴일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회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벌금 50만원을 확정
  • Lesson교훈: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임금지급의무는 명확하므로 사용자는 어떤 이유로든 임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Issues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계산 시 주휴일 근로자 포함 여부
  • 임금지급의무 존재에 대한 다툴 만한 근거와 고의성
  • 양형의 적정성
Key reasoning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주휴일 근로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피고인이 제시한 사정들만으로는 임금지급의무에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785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진종규(기소), 문민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락훈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5. 6. 선고 2020고정66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무죄부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계산에 필요한 연인원에는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다른 주휴일인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계산할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산임금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한 부분에 해당하는 차액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역시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과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의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관련법규 및 인정되는 사정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지만(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도16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공소외 1이 노동청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뒤늦게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공소외 1(근로자)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소급해 공제해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정순열 박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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