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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누35019

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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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패널의 유리 식각 가공업을 하면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판유리 제조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주된 사업이 화학적 식각을 통한 판유리 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업종류 변경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복지공단이 승소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 유리 식각 가공업체가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판유리 제조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
  • Outcome결과: 법원은 화학적 식각을 통한 유리 가공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판유리가공품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종류 변경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 Lesson교훈: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실제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보험료 절약 목적의 임의적 업종 변경은 불가능함
Issues
  •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 기준
  •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유리 식각 가공업의 산업분류
  • 판유리 제조업과 전자부품 제조업의 구분
Key reasoning

원고의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패널 유리 식각 가공 사업은 화학적 방법으로 유리를 가공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판유리가공품 제조업'에 해당하며, 유사 업체들도 '판유리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사업종류 변경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41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00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 변경신고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2면 5행부터 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구미시 3공단과 4공단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패널을 납품받아 패널의 바깥쪽을 둘러싼 유리에 관해 식각 공정을 진행한 후 ○○○○○○○가 지정하는 후공정 업체에 납품하는 것을 주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원고는 광학용 렌즈, 자동차 계기판용 유리, 스마트폰 액정보호용 강화유리 등을 가공한 뒤 다른 회사에 납품하는 등의 사업 (이하 '기타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다.]

? 3면 7, 8행의 [인정 근거]란에 "을 제25, 26, 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고 대표이사 원고1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를 추가한다.

? 4면 4행을 "[별지 2] 기재와 같다"로 고친다.

? 5면 3, 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2의 다항의 하위제목 순번 "2)"(5면 4행)를 "3)"으로 고친다.

[ 2) 인정사실

가) 원고 사업장은 2003. 3. 10.경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원고는 2003. 3. 10.경에는 제품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기술용역만 제공하였기 때문에 당시 보험사업 종류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었다.

나) 원고는 2007. 8. 1.부터 유리에 관한 화학적 식각을 위한 가공설비를 갖추고 액정 평판디스플레이를 둘러싼 유리에 관한 식각가공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8. 1.경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공정 설명 자료의 요지는 [별지 1] 개항과 같고, ○○○○○○○와 2007. 8. 9. 체결한 임가공계약서의 요지는 [별지 1] 다항과 같으며, 원고가 가공하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패널의 구조는 [별지 1] 다항과 같다.

다)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은 액정 평판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유리 기판의 두께를 감소시켜 액정 평판디스플레이의 무게와 두께를 동시에 낮추는 방향으로 제품을 변화시켜오고 있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조공정으로 처음부터 얇은 유리기판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방식과 ⅱ)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패널을 먼저 제작한 후 그 패널을 둘러 싸는 유리를 식각공정을 통해 얇게 만드는 방식이 있다. 현재는 공정기술상의 이유로 주로 두 번째 방식, 즉 식각액(Etchant)을 이용하여 화학적으로 두께를 감소시키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사업도 두 번째 방식에 해당한다.

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판유리가공품 제조업'에 관하여 '판유리를 용해하지 않고 절단 조립 가열 및 냉각 변형 식각 등에 의하여 판유리가공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사업 및 기타 사업은 모두 식각액을 사용하여 화학적인 방식으로 유리를 식각하여 가공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와 같이 화학적인 방법으로 유리를 가공하는 것은 판유리가공업에서 보편화된 유리가공 방식이다.

마) 이 사건 사업과 유사하게 액정 평판디스플레이를 둘러싼 유리에 관한 식각가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 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사업종류는 '판유리 제조업'이다.

바) 원고의 기타사업은 액정 평판디스플레이를 둘러싼 유리와 무관한, 광학용 렌즈, 자동차 계기판용 유리, 스마트폰 액정보호용 강화유리 등의 가공에 관한 것이다.

사) 원고는 2014보험연도 이전 3년간의 보험수지율(산재보험급여/산재보험료)이 낮았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한다)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적용된 2014보험연도의 개별실적료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판유리제조업의 일반요율(16/1,000)에서 30% 인하된 11.2/1,00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3호증, 을 제7, 8, 12 내지 15, 17, 18, 20, 22 내지 27,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고 대표 이사 소외1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6면 8, 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와 체결한 품질보증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의 품질관리사항은 유리에 얼룩이나 긁힘이 있는지 등 유리의 외관이나 유리의 두께 등과 같이 가공된 유리의 품질과 관련되었을 뿐, 액정 평판디스플레이에 전자적 기능이 추가되거나 향상되었는지 여부는 약정된 품질관리사항이 아니다.]

? 6면 밑에서 9~11행 중 "전자제품과 무관한 유리제품에서도 이 사건 식각 공정과 같이 화학 에칭 방법을 이용한 유리 식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판유리가공품 제조업'에 관한 설명에는 판유리를 식각하여 판유리가공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도 전형적인 '판 유리가공품 제조업'의 형태로 나열되어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업 또는 기타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화학적 방법에 의한 유리 가공 방식은 판유리가공업에서 보편화된 유리가공 방식이고,]

? 7면 3행에 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과 같이 액정 평판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유리에 관한 식각가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 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에게 적용된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사업종류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판유리 제조업'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및 기타 사업의 사업공정상 일반적인 판유리 제조업에 비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낮으므로 원고를 일반적인 '판유리 제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낮았다는 사정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보험수지율을 통해 개별 실적료율을 산정할 때 반영되었으므로{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적용된 2014보험연도의 개별실적료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판유리제조업의 일반보험료율 (16/1,000)에서 30% 인하된 11.2/1,000이다}, 이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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