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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두4036

부당해고 구제명령 재심판정 취소

Decided2012. 06. 28.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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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에 회사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더 이상 구제받을 실익이 없어진다. 해고기간 중 못받은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심판 진행 중에 회사가 폐업하여 근로관계가 완전히 끝났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회사 폐업으로 복직이 불가능해진 이상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Lesson교훈: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회사가 폐업하면 구제절차는 무의미해지므로, 밀린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해야 한다
Issues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 존재 여부
  • 회사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
Key reasoning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나 회사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해고기간 중의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공1997하, 239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공2010상, 133)

【주문】·【이유】 전문 697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아교통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11. 선고 2011누254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고의 폐업으로 인하여 원고와 그들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적법하게 종료하였으므로 그들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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