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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두11310

Revocation of Retrial Decision on Unfair Dismissal Remedy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Decided2012. 05. 24.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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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업체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 27명을 해고하면서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과도하게 의존한 선정기준을 적용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해당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고를 위법하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항만하역업체가 경영상 이유로 27명을 정리해고하면서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과도하게 의존한 선정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주관적 평가로 해고 여부가 좌우되는 선정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며 해고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시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Issues
  •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적절성
  • 선정기준의 실질적이고 공정한 적용 여부
Key reasoning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져야 하는데, 근무태도라는 단일 대상을 주관적·객관적 평가로 나누어 동일 배점하고 주관적 평가에서 현격한 점수 차이를 둠으로써 주관적 평가로 해고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가 된 점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해야 하는 경영상 이유, 정리해고를 시행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시행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항만하역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등 근로자 27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마련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 및 근로자 측 요소가 각 1/3씩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무태도라는 단일한 대상을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로 나누어 동일하게 배점하고 주관적 평가 항목에서 乙 등 해고 근로자들과 잔존 근로자들 사이에 점수를 현격하게 차이가 나도록 부여함으로써 결국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해고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정기준 자체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甲 회사가 기준을 정당하게 적용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乙 등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항

[2]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공2002하, 1901),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주문】·【이유】 전문 1,563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한국허치슨터미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 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원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20. 선고 2010누357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바, 이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등 참조)이기는 하지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마련한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 및 근로자 측 요소가 각 1/3씩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무태도라는 단일한 대상을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로 나누어 동일하게 배점하고 주관적 평가 항목에서 참가인들과 잔존 근로자들 사이에 점수를 현격하게 차이가 나도록 부여함으로써 결국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해고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가 된 점,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개별 항목 중 현장직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에 비추어 적절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참가인들에 대하여 부여된 주관적 평가 점수가 객관적 평가 점수나 잔존 근로자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점수와 비교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차이가 큰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선정기준 자체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그 기준을 정당하게 적용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 보조참가인 목록: 생략]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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